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사는 거주자인지 국외에 사는 비거주자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망한 사람이 거주자이면 국내.국외의 모든 소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담하고 기초적인 것 이외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는 거주자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직업·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상태·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근무기간 외 통상 있는 장소·영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해 봐야 하지만,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면 상속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세가 과세된다.
- 사망한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취득세도 이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국내 소재하는 재산 중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1순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국내 소재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과 채무,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이 사업장 관련성이 확인된 사업성 공과금,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 여러 종류의 공제(기초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중, 비거주자에게는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상속재산을 감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출된 수수료)만 공제하고 다른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지만,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자가 거주자이면 해외에 있는 재산과 국내에 있는 재산 모두에 상속세를 내지만, 여러 종류의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느 것이 상속세 부담에서 유리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세금 때문에 고의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요건을 충족해 놓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 구분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절세를 원한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어떻게 구분되고 상속세 적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등을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이 없도록 절세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절세방법-법인 자금으로 개인의 상속세 납부 (0) | 2024.10.27 |
---|---|
상속세 절세방법-상속할 부동산의 양도시기 (1) | 2024.10.27 |
상속세 절세방법- 동일자산의 단기 재상속 (0) | 2024.10.26 |
상속세 절세방법-감정평가 (0) | 2024.10.26 |
상속세 절세방법-주주가 배우자,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인 경우 (0)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