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실무-세무사회- 7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인지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취지와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2001헌바25, 2001.12.20.).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제(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과세가액은 먼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과 공과금, 장례비 및 채무를 차례로 공제하고, 여기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상증법§7~§10, §15)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유증·사인증여)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2년)내 처분·인출·채무부담액중 용도불분명한 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상증법§11~§12) - 전사자 등 비과세 - 국가 등에 유증 등 재산..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상증법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있다.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상속세 비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원천적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상증법 §11)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증법 §12)이 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전쟁이나 그밖에 이에..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1절 총상속재산 총상속재산 1.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유증·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승계되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재산 2.간주 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3.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한다. 상증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합하여 상속재산이라고 하며, 여기에 추정상속재산을 가산하여 총상속재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

제2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세대간 富의 무상이전으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富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의 제고 효과를 지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시키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속세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기간과세와 달리 재산이전에 대한 시점과세를 하며,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1. 상속세의 특성 상속..

序說(서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요약 2022년 상증분야 개정내용 1.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 2. 가업· 영농상속공제 확대 •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 가업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확대(3천억원 미만→4천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사립유치원 포함 • 영농상속공제한도 상향(15억원 → 20억원) 3.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에 한정 ⇒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포함 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합리화 • 시가거래 범위 확대(개인-법인 간..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상속세 계산흐름도(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 ▶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임 ▶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기타 5년) 단, 10%(20%) 특례세율 적용되는 증여재산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은 기한없이 합산 ▶ 상속세가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어)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단, 공제적용 종합한도가 있다.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