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101

증여를 이용한 절세- 혼인 및 출산의 증여공제와 출산의 취득세 감면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는 자금(현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다.혼인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이유로 증여받는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출산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이때 직계존속에 계부 또는 계모도 포함된다.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을 적용한다.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을 공제함은 자녀에 대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이다. 따라서 혼인 또는 자녀 출산에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

증여를 이용한 절세-아들, 손자녀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

거주자인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서 10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부모가 재혼하였으면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한다.따라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등이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손녀, 계자·계녀 등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을 때도 총 5천만원을 공제한다.☞계모 또는 계부의 친자녀를 말한다.  자녀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반대로 직계존속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는 않는다.☞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하기 전 증여받은 금액을 말한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모, 계부모 및 계자녀의 증여공제액 및 합산과세

법률상 부부일지라도 친부모 및 계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계산에 차이를 두고 있고 아래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상 부부의 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친부와 친모에게서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공제 방법은 친부와 친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친부에게 7천만원, 친모에게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면 친부와 친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1억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를 계모·계부라고 하고, 계모·계부의 입장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계자·계녀라..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재산 공제액

본인을 기준으로 한 혈연관계로 상위관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직계존속이라 하고 하위관계에 있는 아들, 손자녀 등을 직계비속이라 한다. 증여세법에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거주자로서 상위 혈연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다.☞ 만 19세에 미달한 사람을 말한다. 特記할 것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부모가 재혼하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계모, 계부(할아버지·할머니가 재혼하였으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총 금액에서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할 재산의 우선순위

여러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증여계획을 세우면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터이다.  첫째, 미래에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하리라 기대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함이 유리하다.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재산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으면 사망시점까지 상승한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그러나 사전 증여하였으면 증여시점 이후에 상승한 재산 가치는 증여받은 자녀의 소유가 되므로, 증여시점 이후 상승한 가치에 대해 추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다.예를 들면, 아버지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A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후 3년 뒤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사망시점에 A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8억원으로 평가되는 수가 있다.증여받고 10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증여..

증여를 이용한 절세- 높은 상속세율을 회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고, 여기에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최소 10억원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율이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부터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분부터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분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율 적용 구간과 증여세율 적용 구간은 동일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21억원이면 10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1억원에 대해 1억원은 10%, 1억원~5억원 부분은 20%, 5억원~10억원 부분은 30%, 10억원~11억원 부분은 40%의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

상속세 절세방법-취득세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 분배

부동산을 상속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내야 할 상속세가 0원인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상속에는 취득세를 항상 부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토지,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할 때 취득세는 각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 ×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되는 부동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다.  (1) 상속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건축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기준을 참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매매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

모든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다.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만 상속받고 보유한 현금이 없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할부라고 말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이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최대 10년 이내 기간(연부연납기간) 중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예를 들면, 납부할 상속세가 2억원이고 신고·납부기한이 2024. 02. 28.인데 1억5천만원을 6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려 한다면, 2024.02.28.까지 5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을 2025. 02. 28..

상속세 절세방법-납부할 상속세의 현금 준비

납부할 상속세의 현금 준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사망으로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대출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처럼 대기업 창업주 또는 최대주주가 사망하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 재산가치 상승으로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도 많으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부동산 압류, 공매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세를 ..

상속세 절세방법-법인 자금으로 개인의 상속세 납부

법인 자금으로 개인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비상장 영리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으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법인의 재무구조가 좋으면서 많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우량기업으로서 주식가치도 높게 평가되어 부담할 상속세도 많을 터이다.상속세 납부를 위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여유자금을 상속인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사망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상법상 절차를 따라 법인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입하고, 그 주식 매매대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치로 상속세를 신고하므로, 신고한 주식가치가 상속인의 주식 취득가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