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는 자금(현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다.혼인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이유로 증여받는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출산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이때 직계존속에 계부 또는 계모도 포함된다.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을 적용한다.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을 공제함은 자녀에 대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이다. 따라서 혼인 또는 자녀 출산에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