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냈는데, 얼마 안 되어 상속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남편 1차 사망 후 아내가 바로 2차 사망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 1차 사망 후 자녀가 2차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2번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10년 이내 재상속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1차 상속세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2차 상속세 계산시 공제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2차 상속이 되는 재산에 대해 1차 상속 때 부담한 상속세를 재상속기간에 따라 1년에 10%씩 감액하여 2차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 1차 상속시 상속재산이 2차 상속시 재상속되는 재산
- 1차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다가 재상속되는 재산
- 1차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2차 상속시 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되는 재산
재상속 되는 재산에 대한 1차 상속세액에 대해 사망일로부터 10년 동안 공제율을 매년 10%씩 축소해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재상속기간 | 공제율(%) |
1년 이내 | 100 |
2년 이내 | 90 |
3년 이내 | 80 |
4년 이내 | 70 |
5년 이내 | 60 |
6년 이내 | 50 |
7년 이내 | 40 |
8년 이내 | 30 |
9년 이내 | 20 |
10년 이내 | 10 |
예를 들면, 남편 사망으로 1차 상속재산 20억원 중 아내가 8억을 상속받고 총 상속세로 2억원을 부담하였고, 아내가 1차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던 중 1년 6개월 뒤 사망하여 자녀가 2차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2년 이내 재상속받은 8억원에 대해 아버지 사망시 부담한 상속세 7천2백만원(2억원 × 8억원/20억원 × 90%)을 어머니 사망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계산사례이고, 정확히 계산할 때는 채무, 장례비,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한도 등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10년 이내 재 상속받는 일이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므로,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상속재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아서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유익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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