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나 기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실제 이와 관련된 과세판단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세무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아래에서는 대략적인 과세형태 정도만 살펴보자. 1. 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양도 (1)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종중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종중을 한 개인으로 보고 계산한다. 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대표자가 된다. 셋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