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85

종중의 토지양도의 세무

종중은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나 기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실제 이와 관련된 과세판단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세무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아래에서는 대략적인 과세형태 정도만 살펴보자. 1. 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양도 (1)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종중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종중을 한 개인으로 보고 계산한다. 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대표자가 된다. 셋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

종중이 출연받은 재산의 세무

백과사전에 의하면 종중(宗中)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 집단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종중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종중을 둘러싼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알아보자. 1. 종중이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되어 사실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의제 또는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다시 한 번 보자. (1)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세무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회 등은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되어 앞에서 본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헤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과 관련된 세무를 알아보자. 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사례 박영달씨가 교회에 토지를 증여하려고 한다. 해당 토지는 박씨가 2010년에 매입한 대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과세표준액은 1억 원 상당액이 되었다. (상황1) 교회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만약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공익법인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원래 재산을 증여받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들의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증여세를 면제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위주로 살펴보자. 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이 중 일부만 살펴보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규정은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상속재산의 출연과 세무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출연을 받은 공익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주로 상속세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증여세 면제규정은 바로 뒤의 절에서 살펴보자. 1. 상속재산의 비영리법인에의 출연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16조에서는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상증법 제16조-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분

앞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 공익법인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됨을 알았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중을 위해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학술·종교·자선·技藝·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 가운데 다음 어느 중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비영리법인의 상속 · 증여세 과세

앞에서 대략 보았지만 비영리법인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물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출연재산에 대해 이들 세금을 면제한다. 물론 무조건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요건이 있으며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1. 비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공익성이 약한 일반 비영리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 비공익법인과 상속세 비공익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2) 비공익법인과 증여세 비공익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공익법인은 공익성이 강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각종..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납부의무

영리법인은 [상법] 등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들이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운영하면 세제지원을 중단한다.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납부의무부터 살펴보자. 1.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만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음(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세

남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일들이 많다.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세를 위해 시도되는 경우가 많아 세법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대응하고 있다([상증법] 제45조의2). 1. 주식 명의신탁 사례 사례 (주)승리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다. 당시 상법상 주주는 7인 이상이 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였는 바 이때 친인척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였다. (주주 구성비율: 대표이사 40%, 대표이사 동생 20%, 나머지 5인에게 40%를 명의신탁) (상황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2019년 이전에는 명의를 수탁한 자가 증여세를 부담했지만, 이후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황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가업승계와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미리 증여받을 수 있다. 이때 세법은 가업승계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30조의6)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과 사후관리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례 사례 K법인의 대주주인 김영민씨(70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자 한다. • 현재 2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운영 중 • 김씨의 보유주식 지분율 : 50% • 김씨의 자녀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상황1) 가업승계를 위해 미리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원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등)를 한 과세표준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