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101

부록-상속세 ·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료 수집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부터 제86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증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에 일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1. 과세자료의 요청 및 제공 의무   1) 가족관계 등록사항 요청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제공의무 부여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

부록-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하여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받을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올바른 상속세 신고를 위해선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이다상속세 검토 및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아래에 정리했으므로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1. 기본서류  ㅇ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은 필요한 경우)ㅇ 상속인(모두)의 주민등록등본ㅇ 유언장(있는 경우에 한함)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ㅇ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상속재산 정리 후 최종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2. 상속재산과 관..

부록-한 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관할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 했다.그러나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일괄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가 시행되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① 사망자의 금융재산 ② 토지 및 건축물 소유 ③ 자동차, 어선 소유④ 국세 체납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 환급세액 ⑤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 환급세액 ⑥ 4대보험 체납액 ·납부기한 남아있는 미납 보험..

부록-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1. 사망당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병원 및 경찰서에서 발급받는다.  2. 사망일부터 3~5일 이내  -장례절차 진행 장례비용, 납골비용 등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3.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신고서 제출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을 신고한다. - 상속재산 및 부채 파악상속재산은 사망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아 확인한다.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상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망신고와 함께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4.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을 단순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인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세 차이

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세 차이기본적으로 토지,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 ×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 해당 부동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다.  (1)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한다.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정가액은 2군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지만 정부고시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군데의 감정평가액도 인정된다.경매 ..

증여를 이용한 절세-국세청이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국세청이 감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9년 2월 12일부터 상속 · 증여받는 재산 중 일부 재산에 대해 상속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청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  증여세 대상이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감정평가하여 추가 과세하여야 하고, 상속세 대상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 감정평가하여 추가 과세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상속세·증여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재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과 지목이 대지 등으로 지..

증여를 이용한 절세-기준시가로 증여하는 방법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방법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따라서 "시가" 적용을 피하는 방법을 찾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증여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금액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사이에 증여하려고 하는 아파트(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있거나, 2군데(또는 1군데)의 감정평가액이 있거나, 공매경매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말한다.둘째, "시가"란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등이 있었거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의 평..

증여를 이용한 절세-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가 중요하다부모님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부모님 사망을 원인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그러나 할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손자·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손자·손녀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손자·손녀의 부모님이 생존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등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녀 등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20%의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한도 2억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에서 기초공제·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장애인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보험금의..

증여를 이용한 절세-이혼 전 증여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이혼 전 증여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과거에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배경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부부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해주고 있다.☞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한사람 명의로 해도 1/2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와야 하는데, 합의로 재산을 찾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의해 재산을 찾아와야 한다.재산을 합의로 분배하든 소송으로 분배하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 부동산 분배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터이다.  첫째, 이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이..

증여를 이용한 절세-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들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들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충격·절망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피해 보상의 성격으로 받는 금전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역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위자료에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탈세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이혼할 때 금전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살다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