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부터 제86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증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에 일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1. 과세자료의 요청 및 제공 의무 1) 가족관계 등록사항 요청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제공의무 부여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