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101

상속재산의 분배-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로 상속받지 않는 방법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 소유의 모든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법적으로 승계받아야 한다. 이때 자녀가 승계, 즉 상속받지 않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법적으로 포기하는 "상속포기" 제도가 있고, 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반드시 해야 인정되고, 이를 "민법상 상속포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협의해서 상속재산별 · 채무별로 구분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하는 자녀가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

상속재산의 분배-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아버지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부족하여 상속인이 노력하여 개별적으로 축적한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법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재산)와 의무(채무)를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부모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상속포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률상 상속순위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아버지의 과다한 채무..

상속재산의 분배-유류분 소송, 증여세환급, 상속세 추가신고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부모님 사망시 잔존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극히 미미한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서 미리 증여받거나 유언증여 받은 특정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보다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이러한 불공평과 큰 불이익을 법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고, 유류분 판결 후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고, 추가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상속될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 모르..

상속재산의 분배-법정상속지분, 유류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1)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권리  먼저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14억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배우자는 6억(14억×1.5/3.5), 자녀 2명은 1인당 4억원(14억×1/3.5)씩 법정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2순위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부1. 모1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부모가 모두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기여분의 인정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배우자나 자녀 중 1명이 동거 부양하면서 살아온 경우,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기여분에 대한 상속 문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기여분 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 제도”라고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어야 한다.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나 부양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분배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

상속재산의 분배- 5가지 적법한 유언방법과 주의할 점

민법에서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로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정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자필증서 유언  5가지 유언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이나, 그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적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직접 쓴 후에 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한다. 자필, 즉 자신이 직접 쓰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타자기나 점자기 등을 사용해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

상속재산의 분배-상속순위, 대습상속, 동시사망, 상속결격자

과거 어느 재벌의 가족이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던 중 사고로 전부 사망하였고, 재벌의 상속재산에 대해 재벌의 형제자매와 사위가 누가 법정상인지 소송으로 다툰 결과, 사위가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아 약 1천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몇 년 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전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여 결국 이혼하면서 친권도 포기한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구하라 상속재산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법적상속권을 주장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던 일이 있었다.이렇게 상속의 우선순위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무상으로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상속운선순위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만 아래에서 간략하게 ..

사건-좋은 의도로 회사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배우자와 자식들이 증여세 폭탄을 맞다.

2006년 12월, 갑은 주식회사 부흥을 설립하면서 자신이 전체 지분의 40%를 가지고 부인에게 10%, 아들과 딸에게 각각 25%씩 나눠주었다.갑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명의로 은행에서 빌려 쓰다가 2009년부터는 은행 차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갑이 회사에 빌려준 돈만 무려 30억 원이 넘었다. 주식회사 부흥의 총부채는 100억 원에 육박해 회사 자산 5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회사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갑은 고민 끝에 2020년 12월 20일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 30억 원을 탕감하기로 결정한다. 부채가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부채가 자산보다 20억원이 더 많았다. 그런데 1년 후, 갑의 부인과 자식들에게 느닷없이..

사건-이혼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가?

이혼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절세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추후 양도소득세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혼하면 재산분배문제가 있을 것이고, 재산을 분배할 때 단순증여방법과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분배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주택, 농지 등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절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증여재산을 언제 증여했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이혼 후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이혼으로 절세할 수 ..

사건-좋은 마음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상속세 세금폭탄을 맞다.

힘들고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늦은 나이에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200억대 자산가가 되면서 장학재단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죽으면 회사 주식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인은 아버지의 회사 지분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 지분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고,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상속인은 상속세를 내고,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