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 소유의 모든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법적으로 승계받아야 한다. 이때 자녀가 승계, 즉 상속받지 않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법적으로 포기하는 "상속포기" 제도가 있고, 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반드시 해야 인정되고, 이를 "민법상 상속포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협의해서 상속재산별 · 채무별로 구분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하는 자녀가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