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아니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상속인 이외의 동거가족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직계비속·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부양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 즉,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사망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자의 동거가족으로 부모와 장인, 장모, 사망자의 손자녀, 형제자매 중 19세 이하자가 있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고, 65세 이상자가 있으면 1인당 5천만원의 “연로자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수명까지 년 1천만원씩 “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와 동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