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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1) 안분계산의 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가액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한편,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분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하면 된다. (2) 안분계산방법 1) 일반적인 안..

4-1. 과세표준 일반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가법 제29조) 1. 일반적인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3-2. 면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의 수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도 배제된다. 또한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전단계에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거래의 원가에 가산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다 구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

3-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개요 ▶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직수출/대행수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임대수출/무상수출 ▸특정무역 방식 수출 중계무역방식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용역의 국외공급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용역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2-7. 공급시기

1. 의의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공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 =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원칙) 2.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부가법 제15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그 재화를 매입하는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공급자(판매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이미 사용..

2-6.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1. 의의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부가법 제14조) 2.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 예: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예: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화초 ② 거..

2-5. 재화의 수입

1. 의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특성상 수입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은 동일한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과 국제적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외국으로부터 ..

2-4.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실질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부가법 제11조)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은 재화의 공급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역무”란 일반적으로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를 말하고, “시설물의 사용”은 건물, 기계장치, 테니스장, 냉장창고, 자동차정류장 등 유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사용”은 특허권,광업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무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제25조)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건설업자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등을 사용하여 유체물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나, 건..

2-3.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 위탁매매 및 대리매매, 신탁재산의 수탁자명의 매매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간주공급의 상세 자가공급 면세 전용 직매장 반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1. 재화의 실질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화의 실질공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2-2. 재화 · 용역의 범위

1. 재화의 범위 (1) 정의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권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따라서 형체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 가치가 있으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재산 가치 재산 가치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용성과 유상성(대가수반·환가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석사례 1. 손해배상금 등(부가통 4-0-1)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