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1) 안분계산의 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가액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한편,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분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하면 된다. (2) 안분계산방법 1) 일반적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