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의 실질공급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부가법 제11조)
-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은 재화의 공급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역무”란 일반적으로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를 말하고, “시설물의 사용”은 건물, 기계장치, 테니스장, 냉장창고, 자동차정류장 등 유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사용”은 특허권,광업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무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제25조)
-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건설업자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등을 사용하여 유체물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나,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해 그 행위만을 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 ☞부수자재는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며,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임
-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해석사례 |
1. 용역의 공급(부가집 11-0-2)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또는그 밖의 행위(재화·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용역의 자가 공급(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것)과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부가집 11-0-2)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④ 사업자가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⑥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특정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 ⑦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 · 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⑧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⑩ 테니스장·냉장창고·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 협회가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부가46015-4818, 2000.12.20.) 4. 연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서면3팀-1459, 2005.09.06.) <유사사례> • 저렴한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부가 46015-3976, 2000.12.11.) •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46015-4917, 1999.12․14.) 5. 면세재화를 운반·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부가통 4-0-4) 사업자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 · 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 6.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부가통 11-0-1) 테니스장 · 냉장창고 · 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운영(부가통 11-0-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 · 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8. 고시원 운영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 3-265,2005.02.23.) 9. 로또복권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업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에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349, 2003.05.01.) 10.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나 전답 등을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 · 수익하고 사용 · 수익기간 종료 후 당해 토지 및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당해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유상의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의 토지 조성개발용역에 대해서는 2010.02.04. 이후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분과 2010.02.03.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분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 11.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 2017 부가 1041 [부가가치세과-1038], 2017.04.25.) 12. 공사계약 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 2015 법령해석부가 0376, 2015.12.11.) 13.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16823, 2022.01.2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의 중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자가 그 매매대금보다 ○○○원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거래를 제안받고서 위약금 ○○○원의 부담 없이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하는데 성공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성공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업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중개업의 사업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
2. 용역공급의 특례
(1) 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례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석사례 |
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부가집 12-0-1)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2.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 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접대비)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법규부가2012-498, 2012.12.27.) 3.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333, 2011.03.31.) 4.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용역 공급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중개 의뢰인을 소개하거나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1-0350, 2011.09.01.) 5.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5-11781, 2003.11.14.) 6. 법인의 본인소유 차량을 정비시 과세여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해당 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부가46015516, 1997.03.08.) 7.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면세전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서면3팀-2515, 2004.12.10.) |
(2) 용역의 무상공급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법 제12조)
- ☞특수관계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따라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부가-123, 2014.02.17.)
(3)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법 제12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에 불과하며(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고용관계(사업상 독립적이지 않으므로)에 의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석사례 |
1. 임대사업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세무처리 ① 임대료 장기 미회수시(부가-4583, 2008.12.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그 공급시기(임차료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임차료를 보증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미회수된 임대료에 대한 처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보증금등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만료시 처리(부가46015-2806, 1999.09.13.)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구)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1696, 2010.12.22.) ④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계시 간주임대료의 처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부가 46015-2338, 1997.10.15.) 또한,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부가46015905, 1998.05.01.) ⑤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부가46015-1779, 1994.09.01.) •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포함)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철거용역 대가) 2. 부동산임대용역 적정임대료 산정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저가의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용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임대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서면 2014 부가-22033, 2015.05.27.) 3.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석사례: 기준법령해석부가 2020-44, 2020.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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