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적용대상 금사업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금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면세거래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급자는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는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공급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42항, 3항) 금사업자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금관련 제품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금지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