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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적용대상 금사업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금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면세거래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급자는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는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공급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42항, 3항) 금사업자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금관련 제품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금지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

7-4.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리납부세액(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별지 제37호의2서식]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 4항,..

7-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는바, (부가법 제59조 1항)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고정자산 취득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므로 미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정신고시에 일반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한다. 2. 예정고지세액 (1) 예정고지 대상 및..

7-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1. 의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08조의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규모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규정이다.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의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7-1. 기타 경감·공제세액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

6-9.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 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세액= 대손금액(..

6-8.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은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된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 사업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은 간이과세 방식으로 매입세액의 일부가 공제되고 나머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고매입세액이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 ..

6-7.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법 제43조)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과세의..

6-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영수증의무발급기간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자원수집 등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조특법 제108조 1항) 2.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제110조 3항)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6-5.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의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거래 전(前)단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중간단계에서 면세되며 최종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환수효과(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어 면세가 취소되는 현상)와 누적효과(면세 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