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2-6.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삼반제자 2022. 7. 19. 17:19
1. 의의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부가법 제14조)

부가가치세

2.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
      • 예: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 예: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화초
    •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관행상 주된 거래에 포함)
      • 예: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 예: 가전제품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 무료서비스용역

 

3.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 ☞부수 재화‧용역 자체가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면세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자(과세사업자) 또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건물+토지)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자는 과세되며, 학원업자는 면세된다. 그러나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자든 학원업자든 면세가 적용된다.
    •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금융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 의류제조업자 또는 연탄판매업자가 각각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 ㉢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학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복숭아 씨
      • ㉡ 옥수수 원료로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 등

 

부수 재화·용역의 세무처리

1.
과세사업자인 조경공사업자 갑이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대상인 수목이나 화초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수목이나 화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은?

조경공사업자는 수목이나 화초의 공급을 별개의 공급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포함시켜 과세거래로 인식한다. , 수목이나 화초의 대가를 포함하여 모두 조경공 사용역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과세대상인 조경공사용역에 면세대상 재화인 수목이 부수되어도 과세로 본다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과세대상인 실습도구가 부수되어도 면세로 본다

2.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갑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을이 각각 사업용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은?

갑은 건물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토지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을은 건물공급분과 토지공급분 모두 면세거래로 취급되는 바 건물공급분의 경우 주된 사업(은행업)인 면세사업에 따라 면세로 취급된다.


해석사례


1.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주된 거래 및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가치세과-419, 2013.05.14.)


2.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기기 등의 면세여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391, 2008.02.22.)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2697, 1997.11.28.)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 3514, 2000.10.18.)


3.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3-1744,2006.08.09.)(유사사례 : 부가46015-2965, 1997.12.31.)


4.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 ·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0-670, 2020.08.11.)


5.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4472, 2020.06.16.)



6.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됨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640, 2013.10.30.)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7.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19-1623, 2019.07.03.)


8.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201931541, 2019.07.17.)


9.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도서 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18-604, 2018.09.27.)


10.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 부가 20181491,2018.05.31.)


11.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부가2018-1038,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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