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항목 분석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2.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3.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제출의무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