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특성상 수입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은 동일한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과 국제적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2.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보세구역
(1) 수입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그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부가법 제58조)
(2) 보세구역
- 보세구역은 일반적으로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규정하는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다.(부가령제27조)
- ☞보세구역: 우리나라의 영토 중 관세의 부과를 유예한 일정구역을 말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재화가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시점에서는 수입으로 보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시점에서 수입으로 본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부가통 9-18-7)
-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 교육세 ·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석사례 |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부가-600, 2013.06.28.) (유사사례: 서삼46015-10310, 2003.02.20.) 2.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1740, 2010.12.30.) 3. 폐업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서면3팀-2003,2006.09.05.) 4.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부가집 13-0-2)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반입: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음 ② 보세구역 내 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③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 재화의 수입에 해당 ⑤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 재화의 수출에 해당 5.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시)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3팀-2530, 2004.12.13.) 6.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 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46015-1674, 1998.07.28.) ②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부가령 제61조 1항 5). 이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이다. (서면3팀-1979, 2006.09.01.)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둘 중 선택 가능, 부가령 제61조 1항 5) ㉠ 선하증권 양도시점이 아닌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에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를 발급 ㉡ 선하증권 양도시 양도가액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추후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세액공제 가능) (재부가-445, 2009.06.29.) 7.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 “갑”이 중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서 발행된 선하증권(B/L)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였다.(6/25) 사업자 “을”이 수입통관을 하여(7/1) 사업자 “병”에게 동 재화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단, 선하증권 양도가액은 1.5억, 세관장이 징수한 과세표준 1.2억원, 사업자 “을”은 동 재화를 2억원에 양도) • Casel: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양도자(갑)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갑이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갑 매출세액: 300만원[(1.5억~1.2억) × 10%]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0 납부세액:300만원 공급시기:수입신고수리일(7/1) ☞실제 재화인도일은 6.25. 이지만 세관장 거래징수 과세표준을 차감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일인 7.01.을 공급시기로 한다. ▶을 매출세액: 2,000만원[2억 × 10%] 매입세액: 1,500만원[300만원+1,200만원(세금계산서분+수입세금계산서분)] 납부세액: 500만원 ▶총부가가치세 800백만원 • Case2: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수입통관전)에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갑이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갑 매출세액: 1,500만원[1.5억 × 10%]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0 납부세액: 1,500만원 공급시기: B/L양도시점(6/25) ▶을 매출세액: 2,000만원[2억 × 10%] 매입세액: 2,700만원[1,500만원+1,200만원(B/L분+수입/I분)] 납부세액: △700만원 ▶총부가가치세 1,500만원 - 700만원=800만원 • 갑이 과세표준을 ① 재화의 공급가액(1.5억)에서 수입시 과세표준(1.2억)을 차감하여 계산하든, ② B/L상 공급가액(1.5억)을 계산하든 상기 거래(갑→ 을 → 병)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8,000,000원(총부가가치세 2천만원 중 1천2백만원은 세관장이 징수)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을은 선하증권을 양수한 후 수입통관하는 경우 수입T/I상 매입세액과 B/L상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는다.(1건의 거래에 대하여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하며 모두 공제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 갑이 없는 경우에는 을 → 병이 바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병으로부터 800만원[(2억~1.2억) ×10%]을 거래징수하면 되는데, 갑이 중간에 끼어 있어 거래가 복잡하게 되었다. 8.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가 재공급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보세구역 내에서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해당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전 –2016- 법령해석부가-0618[법령해석과-4275], 2016.12.28.) 9.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445, 2009.06.29.) (유사사례: 부가가치세과-880,2011.08.04.) 10. 커피두를 수입통관전에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 (관세율표0901)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595, 201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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