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4-1. 과세표준 일반

삼반제자 2022. 7. 27. 09:4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가법 제29)

 

1. 일반적인 기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29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부가집29-0-4)
구분 공급가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외국환인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재화의 간주공급(직매장반출제외)과 용역의 자가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재화의 간주공급 중 직매장 반출 법인령7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

 

해석사례

1.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부가통 29-61-2)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서삼46015-11986, 2002.11.19.)


3. 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부가통 29-59-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영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공급가액에 영향이 없다.


4.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부가집 29-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부가통 29-6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부가집 29-0-7)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거래형태별 기준

 

  • 외상거래, 할부거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부가법 제29조 3항 6호)
  • 여기서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한다.(부가령 제61조 1항)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한편, 할부판매로 인하여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3) 기부채납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4)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同法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5) 보세구역내에서 재화 공급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6)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그 밖에 위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7) BOT방식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이용 대가

  • 사업자가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의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3자적립마일리지 제외)에는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①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이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을 말한다. 다만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61조 3항)
  •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부가통 29-61-6)

 

(12) 종업원의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령 제61조 4항)

 

 

봉사료 과세표준 계산
원칙 과세표준 포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
예외 과세표준 불포함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신용카드 전체금액의 15.4%)를 초과하는 경우 그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과세표준 포함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018-44)

1. 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및 소세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1.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서면부가2017-1705, 201707.30.)


2.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서면부가 2017-1188, 2017.05.31.)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부가-1029, 2013.10.31.)


4.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시설물 준공일 전까지는 토지사용료를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준공일 이후에는 토지사용료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650, 2017.12.11.)


5.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차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임차인")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이하"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기간 내 임차인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나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신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6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제공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 2020-336, 2020.04.08.)


6.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16-10, 2016.01.26.)


7.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서면3-490, 2005.04.12.)


8. 가맹점 등에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고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110, 2020.02.17.)
삭제예규: 부가-1459, 2018.10.17.


9.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란 금전으로 교환할 수 없고,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법규-891, 2013.08.13.)


10.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4910, 2018.04.10.)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하는 것인바,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그 마일리지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마일리지 상당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제휴사(1차 거래)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마일리지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2차 거래)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58959)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롯데그룹 계열사로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제휴사 자체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대신 제휴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는 것으로 고객의 이용실적 등을 높여 제휴사의 매출 상승에만 기여할 뿐이며, 청구법인은 제휴 약정에 따라 무상으로 항공권 등을 발행해주면서 그 금액을 전액 보전받는 서비스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또한 OOO포인트의 경우 한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다른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거나 반대로 다른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한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건 거래는 제휴사 중 신용카드 회사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사용(대금 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례와 이 건 거래 구조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소비-34, 2006.01.11.)


12. 외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국내경비 일체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서면3-706, 2006.04.13.)


13. 상품권으로 상품 구입시 과세표준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상품권 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이 되는 것임(제도4601512650, 2001.08.10.)

 

외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2021820일에 미국의 ABC사에 제품을 $40에 수출하고 제품을 선적하였다.
 대금은 81일에 $20을 받아서 810일에 $10, 831일에 $10을 환가하였다.
 그리고 잔금 $20910일에 받기로 하였다.
 기준환율 8월   11$1,300
                 8101$1,250
                 8311$1,150
                 8201$1,200
                 9101$1,100

공급시기가 820일이므로 공급시기 도래전인 810일에 환가한 $10은 그 환가한 금액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30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 = $10×1,250+ $30×1,200= 48,500

 

3. 부당행위계산부인

 

(1) 유형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부가법 제294)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 공급한 경우

 

(2) 시가의 범위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시가는 다음의 가격으로 한다.(부가령 제62)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조업자의 제조장 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
  2. 위 ①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함)
  3. 위 ①② 의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세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세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저가공급, 무상공급
구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저가 공급 특수관계인 시가 시가
비특수관계인 거래금액 인정 거래금액 인정
무상 공급 특수관계인 시가 사업용부동산임대 (시가)
기타 무상공급 (과세제외)
비특수관계인 시가 과세 제외

 

 

해석사례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 임대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임.
또한 산정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시가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료의 시가를 합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함(부가46015-919, 1996.05.10.)


2.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2016-4946, 2016.11.27.)

 

고가·저가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례

도매업 및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2016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 에게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과세대상 시가 거래금액 관계 과세표준
재화1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10,000,000
재화2 10,000,000 5,000,000 비특수관계인 5,000,000
재화3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15,000,000
재화4 10,000,000 15,000,000 비특수관계인 15,000,000
재화5 10,000,000 무상 특수관계인 10,000,000
재화6 10,000,000 무상 비특수관계인 10,000,000
용역1 10,000,000 5,000,000 특수관계인 10,000,000
용역2 10,000,000 5,000,000 비특수관계인 5,000,000
용역3 10,000,000 15,000,000 특수관계인 15,000,000
용역4 10,000,000 15,000,000 비특수관계인 15,000,000
용역5 10,000,000 무상 특수관계인 0
용역6 10,000,000 무상 비특수관계인 0

 

4. 재화 수입의 경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가법 제29조 2항)
  • 다만,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부가령 제61조 2항 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 사업자 세관장: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과세표준 = 일반적인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표준 = 총공급가액 -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가능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사례 1. 사업자 홍길동이 프랑스에서 고급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물품)가격 1,000,000
관세 80,000
개별소비세 75,600
교육세 22,680
농어촌특별세가액 7,560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세표준: 1,185,840(++++5)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118,584(1,185,840×10%)


사례 2.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에 국내물품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20,000,000(공급가액)에 공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관장과 A사업자가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각각 얼마인가?
(1) 관세의 과세가격 10,000,000
(2) 관세 5,000,000
(3) 원재료·가공비 3,000,000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 (10,000,000+ 5,000,000) × 10% = 1,500,000
A사업자가 징수할 부가가치세: (20,000,000- 15,000,000) × 10% = 500,000

 

보세구역내 사업자들간 거래와 재화의 수입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업자
""이 중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서 발행된 선하증권(B/L)을 사업자 ""에게 1.5
에 양도하였다.(6/25)
사업자 ""이 수입통관(7/1)을 하여 사업자 ""에게 동 재화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 의 과세표준은? ( 세관장이 징수한 과세표준 1.2억원, 사업자 ""은 동 재화를 2억원에 양도)


Casel: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갑이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공급시기: 수입신고 수리일
실제 재화인도일은 6.25. 이지만 세관장 거래징수 과세표준을 차감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일인 7.01을 공급시기로 한다.
계산근거: 총공급가액 세관장징수 과세표준
과세표준: 1.51.2= 0.3
세금계산서: T/I발급

Case2: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수입통관전)에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갑이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시기: B/L 양도시점
계산근거: 발급선하증권의 양도가액
과세표준: 1.5
세금계산서: T/I발급

 

5.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부가법 제29 5항)

 

(1) 에누리액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해석사례

1.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19615, 201512.23.)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의한 단말기 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 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 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마치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도 어렵다.


2.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58959, 2016.08.26.)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 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16233, 2016.06.23.)


4.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2017.04.0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1, 2022.01.25.)


5.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2017.04.01. 이후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기획재정부부가-64, 2022.01.27.)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 서면법규부가2019-3402, 2022.02.04.


6.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0-972, 2021.01.06.)


7.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수수료로하는 것임(부가-775, 2010.06.24.)


8.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1 841, 2022.01.03.)
2017.04.01. 이전 거래분에 대한 해석사례임


9.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위 서면질의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부가가치세법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가2020-1170,2020.06.12.)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환입이란 일단 공급한 재화가 품질 기타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반품되어 온 것으로 당초 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과 같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환입된 재화는 반드시 당초 공급한 재화이어야 하며, 만약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부가1265.2-2270, 1981.08.26.)

 

반품에 대한 세무처리
구분 주요내용
반품 후 교환 동일제품으로 교환 재화의 공급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기업회계상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동종 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 교환공급은 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반품받은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기업회계상 반품은 매출에서 차감하고 교환공급은 매출로 회계처리해야 함
반품없이 재공급 사업상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급 없음
() 수선수리비 등 XXX () 매입(타계정대체) XXX
반품 후 현금반환 매출환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 매출환입 XXX ()현금 XXX

 

해석사례

1. 불량품 반품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질의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1636, 1995.09.07.)


2. 하자물품을 (반품없이) 동일제품으로 재공급시 과세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서면3-2303, 2004.11.11.)


3. 가산세 적용 여부(반품된 재화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반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 46015-1466, 1998.06.30.)


4. 불량품 반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해석편람 16-8-35)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조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의 당초 제조장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3의 판매업자는 단지 소비자로부터 반품물품을 수취하여 제조업자에게 인도하여 주고 제조업자명의로 소비자에게 현금환불, 동일 제품 교환, 동종(유사) 제품을 교환하여 주고 용역제공 수수료를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제조업자 명의로 동종(유사)제품을 소비자에게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반품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제조장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한다.
  • 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위·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도달전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법 제13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동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수해복구사업)의 수행자(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동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두369, 2001.10.09.)

 

해석사례

1.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부가, 서면~2016-부가-5320 [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2. 국고보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업자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3-397,2006.03.03.)


3. 지방공사가 장애인 콜택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지급받는 보조금
지방공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조금의 발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2998, 2007.11.05.)


4.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3-73, 2006.01.12.)


5.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법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부가-1148,2012.11.22.)


6. 참여기업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부가-1269, 2010.09.28.) 이 경우 주관기관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분담비율에 따라 다시 참여기업에 배정하는 경우 및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1661, 2006.08.01.)


7.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부가, 서면-2016-부가-5588[부가가치세과-821, 2017.01.31.)


8.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426, 2014.06.17.)


9. 전시회 등 주관사가 받는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이하 전시회 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 등의 총괄 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935, 2013.08.30.)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를 들어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3팀-225, 2007.01.23.)

 

(6) 할인액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당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해서는 할인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석사례

1.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공급가액(부가집 29-0-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행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초과 달성률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장려금(인센티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할인액의 범위(부가집 29-0-9)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조정된 판매단가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하여준 가액은 할인액(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판매의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할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매출할인의 정의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 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며,
판매장려금이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조건 등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1900, 2007.07.04.)


5.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서면3-1587, 2007.05.25.)

 

6.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29조 6항)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해당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므로 기왕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 대손금

 

대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특정 사유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미회수 채권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후 미회수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미 인식한 과세표준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액의 1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대손금을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2) 지급하는 장려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부가통 10-0-5)

 

(3) 하자보증금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통 29-61-7)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되돌려 받을 예치금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다.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판매장려금 비교
구분 기업회계 부가가치세 법인세
매출에누리 매출액에서 차감 과표불포함
당초과표차감시 (-)T/I 발급
수입금액 불산입 or 차감
매출환입 매출액에서 차감 (-)T/I 발급 수입금액에서 차감
매출할인 매출액에서 차감 (-)T/I 발급 수입금액에서 차감
판매장려금 매출액에서 차감 금전지급시 당초과표 불변
물품지급시 과표계산(사업상증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비용으로 반영(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입액에서 차감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해석사례


1. 공급가액의 계산(부가집 29-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에누리액과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여 할인하는 금액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수령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종업원봉사료
반환조건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
수출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인 하자보증금과 유보금


2.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광고비 지원금 및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음식점사업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음식점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음식점사업자를 지원하고 광고상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용역의 공급과 별개로 사업주의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음식점사업자에게 광고용역대가와 대출이자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20-578, 2020.07.31.)


3.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심사부가2018-15, 2020.05.13.)


4.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대가를 실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에 해당된다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품을 매입할 때에는 장려금이 확정되지 않아 ○○○○는 제품의 정상 출고가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할 때 쟁점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08513,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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