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2-7. 공급시기

삼반제자 2022. 7. 19. 21:01
1. 의의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공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 =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원칙)

부가가치세

 2.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부가법 제15)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그 재화를 매입하는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공급자(판매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이미 사용을 시작한 경우를 말한다.
  • 상기 외의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란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서 공급가액, 공급시기, 거래상대방이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전가가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부가령 제28조)

 

1) 현금·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등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반환조건부 · 동의조건부판매 · 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3) 장기할부판매 ·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받기로 한 때”란 받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아래 ②와 ③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령 제28조 3항)
    • ① 일정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④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개념


1. 장기할부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기성청구 및 기성확정이 필수요소이며, 대표적인 예로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기성도(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하게 되면 대가를 최소한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이다.
㉡ 「국고금관리법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지방회계법35조에 따라 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비교


1.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원칙: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외: 원래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선발급특례규정(부가법 제174)이 적용된다.


2.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비교


장기할부조건부
재화인도일 다음날 <- 1년이상 -> 최종할부금지급일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약정일 다음날 <- 6월이상 -> 재화인도일
해석사례


1.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부가-492, 2013.05.3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선발급특례규정(부가법 제174)이 적용된다.


2.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기준법령해석 부가 2018-212,201810.01.)
유사사례 : 감심2019-24, 2020.11.06.


3.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법규과-1330, 2011.1011.)


4. 공사기간이 단기이면서 완성도 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3-1003,2005.07.01.)


5.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사례(부가집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사례) 61일 기성확정(기성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조건)
6. 5일에 대가가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6. 5일이 공급시기
6.20일에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15일이 되는 날인 6.16일이 공급시기(초일불산입)


6.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가집 16-29-2)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기성확정일)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7.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선수금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현행 국고금관리법 제26)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원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공급시기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부가46015-2496,1997.11.07.)


8. 계약금의 공급시기(부가집 15-28-2)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해약금 성질)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9. 계약금인지 선급()금인지 판단 기준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받기로 한 때이고,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때가 되므로 그 구분이 중요하다. 이 경우 선급금이나 계약금이냐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선급()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급금(선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계약취소시 해약금에 대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성질(해약금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이 아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같은 취지: 국심 950569, 1995.1013.).
따라서 해약금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민법 제565[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부가집 15-28-5)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11.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부가통 15-28-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된다.


12. 계약서를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법규부가2013-548.2014.01.02.)


1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면서 잔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잔금에 대하여는 건물을 준공한 후 입주통보를 하여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입주지정일이고, 입주기간 종료일 전에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잔금을 받은 때로 하는 것임 (법규과-1167,2011.09.01.)


14.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공급의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잔금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2015.06.30.)


15.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서면3-1009, 2005.07.01.)


16. 계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검수조건부 재화
공급의 경우 기계기구 제작을 주문하여 제작 완료시에 검사후 가격을 확정해 지급키로 하고 선수금 지급후 6월을 경과해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제도46015-10561, 2001.04.14.)


17.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 등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서면3-836, 2005.06.16.)


18.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부가집 15-28-3)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9. 신축주택 취득 시 잔금을 입주 시라고 했을 때 공급시기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을 입주시라고 표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음(부가1265.2-1380, 1983.07.12.)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때


20. 공급시기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장기할부판매'반환조건부판매' 요건을 둘 다 구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 기준보다 거래형태별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거래형태별 공급시기는 앞에 규정하는 것보다 뒤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더 특수한 거래형태를 의미하므로 뒤에서 규정한 거래형태의 공급시기를 적용한다(재무부 조법 1265.2-17, 1982.01.06. 같은 뜻)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장기할부판매가 반환조건부판매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었음)(조심20133251, 2013.12.26.)

 

장기할부판매
()대한이 ()민국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각 상황별 공급시기를 판단하시오.


(1) 인도일이 2021.06.20.이며, 대금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마다 6개월 할부로 회수하기로 함
단기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인도일인 2021.06.20. 이 공급시기이다.


(2) 인도일이 2021.06.20.이며, 대금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마다 12개월 할부로 회수하기로 함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2021.7월부터 2022.6월까지 매월 말일마다 공급시기이다.


(3) 인도일이 2021.06.20.이며, 대금은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마다 12개월 할부로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인도일인 2021.06.20. 에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매월 말일)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지만,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인정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21.06.20.을 공급시기로 인정함
☞ ㈜민국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로서 지급(약정)일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공사기간: 20×17~20×26/ 공사금액: 100억원) 계약서상에는 매월 기성을 청구하여 검사 후 기성금을 확정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를 들어 8월분 기성(기성기간: 81~83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8월 기성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93: 건설회사가 건축주(발주처)8월분 기성을 청구 (기성금액: 3억원)
(기성청구일)
95: 건축주(발주처)는 기성청구분 검사를 완료하여 기성금 3억원이 확정됨
(기성확정일)
98: 기성금을 지급(계약서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익월 10일이나 이틀 전에 미리 지급함)
(대금수령일)
910: 계약서상 기성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계약서상 대금지급약정일)
이 경우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98일이 공급시기가 된다.(부가집 16-29-1 3)
만약, 910일까지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910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로서 지급(약정)일이 없는 경우

당사는 건설공사업체로서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그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12월 기성에 대해서 감리업체의 공정확인서는 20×11227일자로 나와 있고 당사에서 이 공정확인서를 우편수령한 것이 20×11229일자이며, 당사 내부의 보고 후 시행사에 청구한 것(기성청구 공문 발송)20×213일이고 시행사에서 해당 기성청구에 대하여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한 날(기성청구확정일) 20×215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어떤 날로 해서 발급하여야 하는가?
완성도지급기준(기성청구 및 기성확정이 필수요소임)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성청구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20×215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한다.


(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로서 공급시기특례규정(선발급세금계산서) 적용 여부

당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공사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성청구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계약서상 지급약정일 없음)


기성청구일: 12
기성확정일: 14
대금지급일: 16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기성확정일인 14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원래의 공급시기 (14)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12)하고 대금을 7일 이내인 16일에 수령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동 선발급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된다. 따라서 건축주(시행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가수수가 있는 경우(부가법 제171~3)에만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인정하며, 장기할부조건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수수가 없더라도 선발급세금계산서 등을 인정한다.(부가법 제174)

중간지급조건부


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판단

(1) 사업자 ''''에게 건물 신축에 대한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도급공사계약(도급금액: 30억원)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이 제공한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판단하시오.


계약금: 4억원(2021.02.20.)
1차 중도금: 6억원(2021.04.20.)
2차 중도금: 6억원(2021.06.20.)
잔금: 14억원(준공 후 지급)
준공일: 2021.10.20.
잔금 수령일: 2021.11.15.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계약에 따라 2021.02.20., 2021.0420., 2021.06.20.을 각각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은 2021.1115. 받았더라도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인 2021.10.20.을 공급시기로 하여 14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대한은 발전설비를 30,000,000달러에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아래와 같이 직수출하였다. 이 경우 수출한 발전설비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시오.
계약금 $3,000,000(2021.03.10.)
중도금 $12,000,000(2021.07.10.)
잔금 $15,000,000(2021.10.10.)
선적일 2021.11.20.
직수출한 경우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선적일인 2021.11.20.이다.


2.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판매의 혼합된 거래


(1) 2021.12.01.에 다음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총매각 대금 10억원)


계약금(2021.12.01.) : 1억원
1차중도금(2022.03.31.): 2억원
2차중도금(2022.06.30.): 2억원
잔금(2022.07.31.) : 5억원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2차중도금 지급시 기계장치를 인도한다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잔금 5억원에 대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인 20X2.06.30.


(2) 위 사례에서 다른 조건들은 변동이 없고 잔금 5억원에 대하여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2022.09.30. 1억원, 2022.12.31. 1억원, 2023.03.31. 1억원, 2023.06.30.1억원, 2023.09.30 1억원으로 5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이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임

4) 간주공급의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자가공급(직매장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 공급시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직매장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 사업상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5)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수출재화의 선()적일
원양어업 또는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국외위탁가공재화용 원재료 무환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하는 때(부가통 15-28-6)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부가집 15-28-7) 해당 재화에 대한 소포수령증의 발급일

이러한 수출재화와 관련된 공급시기는 제3장 영세율적용대상거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 보세구역을 거치는 수입 재화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수입 재화
국외에서 1억에 매입하여 보세구역으로 재화반입(A사업자): 6/20
1.5억에 매입(B사업자): 6/25
2억에 국내사업자가 매입(C사업자): 7/1
세관장은 과세표준 1.2억에 거래징수함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반입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음
보세구역 내 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하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수입신고일: 7.01.)


A가 없는 것을 전제로, BC에게 공급하는 경우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수입부가세를 징수한다.
한편, B의 과세표준은 2~1.2=0.8억이 되며,
0.8억의 10%800만원을 C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공급시기: 7.1)


AB에게 공급하는 경우(세관장이 수입T/I발급한 후; A가 세관장의 거래징수 과세표준을 아는 경우))로서 B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재화의 공급(AB)과 재화의 수입(BC)이 동시에 존재] A의 과세표준은 1.5-1.2=0.3억이 되며, 0.3억의 10%300만원을 B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공급시기: 7.01. 재화인도일은 6.25. 이지만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과세표준 1.2억원을 차감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수입신고수리일인 7.01.로 한다.)

8)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증권 양도의 경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수입신고 수리일
  •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9)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1) ~ 8)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시 공급시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홍길동은 임대하던 부동산을 20억원을 받고 아래와 같이 매각하였다. 이 경우 홍길동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금: 2억원(2021.06.20.)
중도금: 8억원(2021.07.20.)
잔금: 10억원(2021.09.20.)
폐업일: 2021.08.20.


통상의 공급시기는 2021.09.20.이지만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통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폐업일(2021.08.2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10)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위 1)부터 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1)부터 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리스(Lease) 자산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로서 과세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위 1) ~ 9)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리스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 리스이용자(갑)는 리스회사(을)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한다
  • 리스회사(을)는 공급자(병)에게 물건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 공급자(병)은 물건을 리스이용자(갑)에게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러한 리스거래에서 일반적으로는 공급자()가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 경우 면세사업사인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리스료에 포함시켜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리스이용자()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중복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급자()이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지만, 리스이용자()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자()이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이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T/I발급(예외)

리스이용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공급자()가 리스회사()에게 T/I발급 (원칙)

 

12) 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부가법 제18)

 

 

해석사례


1.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부가통 15-28-1)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란 상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를 말한다.


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부가통 15-28-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3.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부가집 15-28-6)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던 중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월수로 안분)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진다.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적정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후 임대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약정되었다면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대인의 토지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부가집 15-28-7)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부가-434, 2009.03.30.)


6.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부가통 15-28-6)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7. ·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업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서면3-1021, 2008.05.21.)


8.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시 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포함)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부가-2555, 2008.08.13.)
거래당사자로서 A는 문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재화의 공급자이고, B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로서 전자상거래 업체이며, C는 최종소비자로서 전자상거래 주문자이다. , C가 인터넷을 통하여 B에 상품을 주문하고, BA에게 주문받은 상품의 발송을 의뢰한 후, AC에게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고 C는 상품이 도착하면 즉시 인수사실 확인을 하고 인수사실 확인 즉시 BA에게 상품대금 입금하는 경우 사업자(A)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B)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이다.(유사사례: 부가46015-2224, 1996.10.24.)


9. 재화 인도 후 판매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제조업자(A)가 재화를 판매업자(B)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A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부가46015-918, 2000.04.26.)


10.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부가-825, 2012.07.30.)


11.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경우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물변제로 받아 이를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46015-10597, 2003.04.09.)


12.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을 개축하여 기부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사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퇴거하게 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의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임대료 상당액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5137, 2007.11.01.)

 

3.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부가법 제16)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부가령 제29조)

 

1) 장기할부·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만, 아래의 ②와 ③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①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④ 공급단위를 구획할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3) 간주임대료 및 선불·후불로 받는 임대료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전대차계약 포함)
  • 사업자가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4)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 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④ 그 밖에 위 ①에서 ③까지와 유사한 용역

 

5) 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장기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 제3BOT(Built Own Transfer)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6)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해석사례


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오퍼상)의 공급시기(부가통 16-29-1)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Offer Sheet: 무역대리업자(오퍼상)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의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오퍼,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오퍼라고 한다.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부가집 16-29-5)
부동산임대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반기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동산임대료를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매년 630일 및 1231)을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부가집 16-29-3)
사업자가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기간 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계약은 기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436, 2011.11.18.)


5. 중재판정에 의하여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723, 2010.12.28.)


6. 법원의 결정으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건물관리업체()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당사자간(, , )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645,2010.12.10.)


7.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962, 2008.07.11.)


8.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1497, 2011.11.30.)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부가-245,2013.03.19.)


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중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조기준공으로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 되는 경우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며 나머지 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09,2009.04.10.)


10. 공사 지연으로 단기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
당초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기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공급 계약이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된 경우 계약의 변경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임(법규과-662, 2006.02.23.)


11.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수출대금 회수 후 받기로 한 경우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 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용역제공은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부가가치세-3106, 2008.09.18.)


12.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222호의 완성도기준기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13.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대가를 매 3개월(분기 단위)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서면3, 2007.04.02.)


14. 완성도기준과 장기할부조건이 혼재된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대가 중 일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서삼46015-11811, 2003.11.20.)


15.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매수인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로 보는 것임(사전법령해석 부가2021-960,2021.07.26.)

 

 

4. 공급시기의 특례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이는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이다. , 대가수수가 먼저 일어나고 세금계산서등 발급이 나중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 사업자가 원칙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법 제17조)
  • 이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대가의 지급시기와 발급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재경부 부가-634,2007.09.03.)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중에 대금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원래의)공급시기의 도래 여부만을 기준으로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대가수령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즉, 대가는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수령하든지 차기 이후에 대가를 수령하든지 상관없이 선발급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2022.01.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이는 대금수수 없이 원래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이러한 경우의 원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지만 세금계산서(영수증포함)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가 화물차를 36개월 장기할부판매하는 경우로서 화물차 인도시에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금수수 없이도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을 인정하지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가가 수반되어야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을 인정한다.
    • ②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③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해석사례


1. 선발급세금계산서의 받은 대가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이외의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서면3-306, 2004.02.2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부가-1229,201110.10.)
받은 대가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함(국심20061742, 2007.01.17.)


2.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가 회원으로부터 1년간의 연회비를 선수하고 회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법규부가 2011-0268,2011.07.29.)


3.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재부가-634,2007.09.03.)


4.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2006.01.11.)
이는 X6.06.10.이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나 X5.11.20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X5.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로서 원칙적인 공급시기인 X6.06.10.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5. 사실과 다른 선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서면3-622, 2007.02.23.)


6.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 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부가-4937, 2008.12.22.)


7. 호텔이용 회원권 발행시 과세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을 이용하는 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용역 제공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634, 2006.03.31.)


8. 반환되지 아니하는 승마클럽 입회금 공급시기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법규부가2012-419, 2012.10.31.)


9. 항공사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선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 2012.01.03.)


10.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서면3-2508,2007.09.05.)


11.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고객")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전송 성공한 메시지 건수 등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가2021-6673, 2021.12.16.)


12.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협약함에 있어 해양레저시설물을 조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기부채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기부채납된 가액)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1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 2020-679, 2020.09.28.)
선발급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가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

원래의 공급시기를 불문하고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후
7일이내 대가 지급

원래의 공급시기를 불문하고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후 7일 경과 후 대금 지급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기간이 30일이내

원래의 공급시기를 불문하고 공제

원래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도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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