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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가 주주인 영리법인에 유증

1. 상속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음 현재 상증법상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이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5%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현재 법인세율은 상속증여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인이 향후 배당 등을 할 때는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2.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 · 사인증여한 경우 그 영리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2-1. 생전에 미리 증여하라.

상속세 절세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환에서 사전증여는 단연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율도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유산과세형 방식이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상속세액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고액자산가의 경우 생전에 사전증여 없이 모두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높은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생전에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1. 10년 또는 5년 이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1-8. 유류분 반환 또는 포기시 세금문제

1. 절세전략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보해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유류분의 권리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제1112조 4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삭제하였다.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에서 제외한 것이다)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

1-7. 유류분 포기와 양도소득세 등 부과

1. 의의 유증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대법 20008878, 2002.4.26.). 유류분은 민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한 반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은 민법에 따른 유류분 부족액 범위 내에서 반환할 수 밖에 없다. 소송 등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 원칙은 유증 · 사인증여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유류분에 상당하는 원물재산 그대로 반환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유류분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또한 향후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현금이 ..

1-6. 생전에 미리 증여받아야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재산이라 하여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의 생계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사회에 전부 환원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 등을 하는 경우 유증 등에서 배제된 상속인 또는 특정상속인이 소송 등을 통하여 최소한 차지할수 있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 2.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유류분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제1112조 4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삭제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에서 ..

1-3.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권

사례 홍길동은 사업실패로 현재 수십억의 빚을 진 채무초과 상태에서 10억원 상당 재산을 가진 부친이 사망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재산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되었다. 만약, 홍길동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빚을 받아 갈 것이므로 재산상속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포기가 나은지? 1. 사해행위란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1-2.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

1. 사망신고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등 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본다. 그러나 한마디로 답을 드린다면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상속세는 ..

7-8. 환 급

1. 의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일반환급 (1) 환급대상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일반환급 대상이다. 다만, 조기환급 대상은 제외한다.(부가법 제59조 1항) (2) 환급시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7-7.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과다공제 등 신고·납부불성실 관련 가..

7-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대리납부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조특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10) (1)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