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음 현재 상증법상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이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5%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현재 법인세율은 상속증여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인이 향후 배당 등을 할 때는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2.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 · 사인증여한 경우 그 영리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