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3항) 2. 공제요건 (1)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바, 이 경우 일정한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만인 자와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최초의 간이과세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부가령 제88조 5항)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