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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세대상거래

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기법 제14조 1항) 이는 개별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적 기초 즉,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소득이 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재산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거래가 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

1-6 사업자등록

1.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부가령 제6조)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1-5. 납세지

1. 의의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그러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괄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

1-4.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국기법 2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시기, 신고·납부시기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의 특성 및 편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과세기간을 정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 구분 없이 1년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한다. 1. 계속사업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부가법 제5조 1항) ▶일반과세사업자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

1-3. 납세의무자

1. 의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국기법 제2조)로서, 직접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하고 담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는 최종소비자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대법원 2012두22485, 2017.05.18.)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

8-9. 특수용도의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1. 의의 면세유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아래의 ①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②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만 적용한다.(조특법 제106조의2) ①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특례규정 제15조)으로 정하는 것 ②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

8-8 결정·경정과 징수

1. 결정·경정의 사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부가법 제57조 1항)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8-7.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특례

1. 취지 국내개발자에 대하여는 전자적 용역(어플, 영화, 음악 등)을 직접 공급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구글, 애플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용역공급의 특례 (1) 전자적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공급특례 국외사업자(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8-6.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1. 공급 특례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탁매매인등)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53조 1항)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 ☞ 국외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부가법 제52조 1항)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이러한 공급 특례는 원칙적으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

8-5.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1.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1)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부가법 제3조의2 1항)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부가법 제3조의2) ☞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