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추정할 수 있는 소득·재산·소비 등 과세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기법 제14조 1항) 이는 개별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물적 기초 즉,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 또는 과세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소득이 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재산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대상이 거래가 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