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범위
(1) 정의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과 권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건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따라서 형체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 가치가 있으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재산 가치
재산 가치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용성과 유상성(대가수반·환가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석사례 |
1. 손해배상금 등(부가통 4-0-1)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 출자지분의 과세(부가통 9-18-2) ①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화폐와 화폐대용증권 및 유가증권 등 ▶화폐 ‧ 화폐는 그 자체가 교환이나 대가의 지불수단이므로 재화가 아님 ‧ 수집용 화폐는 그 자체로서 교환의 대상이 되므로 재화에 해당함 ▶화폐대용증권 ‧ 수표와 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재화가 아님(부가통 1-0-4) ‧ 상품권, 항공권, 마일리지, 포인트, 전자화폐(이머니), 통신카드, SMS문자카드, 교통카드, 전화카드, 인터넷 무료이용권, 교환권, 입장권, 각종 예매권 등도 지불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화가 아님 ▶지분증권 ‧ 주식, 출자지분 등의 지분증권과 채권은 재화가 아님. ▶물품증권 ‧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물품증권의 양도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4.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부가집 15-28-2) ▶상품권의 판매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상품권의 판매대리 및 발행대행 대행수수료 과세(사업서비스업)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5.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 처리 ▶화폐대용증권(과세대상 아님)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 ex) 어음, 수표, 상품권 등 ▶상품(물품)증권(과세대상임)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ex)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유가증권 중 물품증권의 매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증권이라기보다는 물품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증권(과세대상 아님)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ex) 기명주권, 공사채권 등 6. 골프장·테니스장·헬스클럽 등의 입회금 등 ☞입회금이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골프장 등 입회금 ①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과세대상임 ☞ 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관련분은 매입세액불공제 되지만 복리후생관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 과세대상이 아님 ▶골프장 회원권 등의 양도구분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이나 테니스장 이용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임.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B/S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7.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매각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는 동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8.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부가-145, 2021.03.02.) ☞ 삭제예규: 부가-5583, 2016.12.12.) 9. 영업권(점포권리금)에 대한 세무처리 사례) B법인이 A음식점(개인사업자, 타가사업자)을 인수하면서 별도로 권리금 1억원(VAT별도)을 지급하기로 계약 ▶A음식점의 처리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 ‧ VAT신고시 1억원을 신고서 하단에 수입금액제외란으로 신고(기타소득이므로) ‧ 종소세신고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신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권리금 1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없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60% 필요경비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B법인의 처리 ‧ 권리금 1억원+VAT 0.1억원을 지급하되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880만 원을 제외한 1.012억만 지급 차) 영업권 100,000,000 VAT대급금 10,000,000 대) 현 금 101,200,000 예수금 8,800,000 ‧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매입세액공제, 무형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880만원 납부 차) 예수금 8,800,000 대) 현금 8,800,000 ‧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10.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재산가치 있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탈퇴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원권이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2017-416, 2017.04.27.) 11.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일정한 운송물의 선적 또는 수취를 인증하고, 또 지정함에 있어서 그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이는 화주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하증권,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상환증이 발행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창고증권(157조), 선하증권(820조)도 준용] |
2. 용역의 범위
(1) 정의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재화·시설물 및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로서 다음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행위를 말한다.(부가법제2조, 부가령 제3조)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 및 창고업
④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다만 다음의 사업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
- ㉠ 전·답·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⑬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경우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본다.(부가령 제2조 2항)
- ①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사업
- ②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해석사례 |
1.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부가집 4-0-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 골프장 ·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물,흙, 퇴비, 원석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 찬조비 및 특별회비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 · 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2. 임대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1754, 2021.12.08.) |
3. 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용역의 범위)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4조)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
1) 제조업
①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 포장 ·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 · 가공하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
- ㉡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 ㉢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 · 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 · 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④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⑤ 위탁가공·판매사업: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하고
-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 ㉣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⑥ 생선의 뼈 · 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 · 뼈 · 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2)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①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 ②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3) 소매업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용역의 범위)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 ·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는 건설업(직접 신축이든 외부 도급이든)으로 보며, 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에는 주택이나 상가 구분 없이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건설업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경우에는 건설활동으로 본다.
③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히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
-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 ③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해석사례 |
1. OEM방식 납품업체의 사업구분 <사실관계> A회사는 외국 유명 브랜드로부터 OEM 주문을 받아 제조 납품하는 업체인 바 자체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주업체에 가공의뢰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A회사는 OEM 주문을 받으면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매하여 외주업체에 제조 의뢰를 하고 생산에 따른 검수는 A업체가 직접하고 있는 바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A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답변내용>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을 하는 농 · 어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칙 제2조 3항) 3.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2-409, 2012.11.08.) 4.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 · 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부가-171, 2013.02.19.) 5.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부가-1131, 2012.11.16.) 6.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면부가2019-3433, 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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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자등록 (0) | 2022.07.11 |
1-5. 납세지 (0)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