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외사업자)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용역 등”)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 1항) ①「소득세법」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