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2-3. 재화의 공급

삼반제자 2022. 7. 16. 02:45

재화의 공급에는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
  • 위탁매매 및 대리매매, 신탁재산의 수탁자명의 매매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간주공급의 상세

  • 자가공급
  • 면세 전용
  • 직매장 반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1. 재화의 실질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화의 실질공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계약상의 원인이란 일반상거래에서와 같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의사가 표시된 원인을 말하며, 법률상의 모든 원인이란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도 수용, 판결 등과 같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강제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아닌 도난 · 유실 등과 같은 경우와 재해 등에 의한 감모손 · 멸실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동산의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양도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나타난다.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1)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부가령 제181)

 

(2) 가공계약

 

  •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부가령 제18조),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제25조)

 

(3) 교환계약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의 재화와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는 교환뿐만 아니라 소비대차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 하며,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된다.(부가통 9-18-8)
  • 또한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집 9-18-2)

 

(4)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재화를 경매 · 수용 ·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령 제18)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부가집 9-18-1)

구분 구체적인 거래형태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로 반환하는 것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기부채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고, 채납은 승낙에 해당.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재산권에 대한 무상사용 ·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이다.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익단체 제외) 에게 증여하는 것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는 것
환매 조건부 매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돌려받을 있는 계약형태로써 사업자가 이러한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경매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에 따른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의 것을 제외한 경매
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현물출자 법인 또는 공동사업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기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법인 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등

 

 

해석사례


1. 사업자가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의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의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서삼46015-10019, 2004.01.05.)


2. 사업용 건물 분양권의 과세여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자로부터 지급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655, 2009.02.19.)


3. 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4.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법규부가2012-182, 2012.05.17.)


5. 공동사업 해지로 지분반환 방법에 따른 과세여부
공동소유 건물을 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의 건물 지분을 ''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해지일부터 7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의 건물을 공동사업 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부가가치세과-894, 2010.07.14.)


6.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등과 관련된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3-2300, 200411.11.)


7.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 1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46015-901, 2001.06.20.)


8. 건물 및 토지의 공동소유자 갑,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을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현금으로 매각하고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을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5-11660,2002.10.05.)


9.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 증여시 과세대상 여부
두 개의 상가(201, 204)가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4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에게 증여하고, 201호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 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2분의 1)를 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호에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호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사전2016-0426, 2016.10.24.)


10.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977, 2001.07.03.)


11.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방법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법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2012.10.08.)


12.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가 옥외광고물을 가리게 되어 옥외광고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옥외광고물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 부가 2015 - 103,2015.07.23.)


13. 탄소배출권 과세대상여부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3448, 2007.12.31.)


14.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이용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 573, 2014.06.17.)


15.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영화 예매권도 같음) (부가가치세과 - 2158, 2008.07.22.) (유사사례 : 재소비 46015-117, 2003.04.28.)


16.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운임에서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관계 및 용역의 공급내용 등 그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2776, 2007.10.09.) (유사사례: 부가 46015-2912, 1999.09.20.)


17. 입장권 구입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 ·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부가가치세과-297, 2016.02.15.)


18. 호텔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복합이용권 판매시점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1032, 2010.08.09.)


19. 회원권(호텔이용권) 판매시 과세표준 계상시기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이용 회원권(회원권을 17만원에 판매시 객실 1박 무료숙박권 2매와 1인 무료식사권 2, 기타 할인권을 제공하고 그 유효기간은 판매일부터 1년임)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공급시기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권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없이 판매된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3-2017, 2004.10.02.)


20. 상품권등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상품권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선발급세금계산서 인정) (부가46015-2243, 1995.11.28.)


2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38, 2011.08.22.)


22.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 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53, 2013.08.23.)


23.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물이 완공된 후 해당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서면3-1506, 2004.07.27.)


24. 국내 특허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부가-1603, 2011.12.23.)


25.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재화의 공급장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886, 2012.08.31)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권이 없음


26.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602, 2013.06.28.)


27. 임가공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인도받은 후 동일 원재료로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1557, 2011.11.25.)


28.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및 반환시 과세여부

출자지분 양도 및 현금반환(과세 아님)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A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B의 부동산 지분을 C, D에게 양도하고 AC, D가 계속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서면부가2014-21293, 2015.03.11.)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함(부가46015-1073, 1999.05.27.)


출자지분 현물반환(과세)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416,2011.04.19.)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임(서면부가2015-2025, 2016.04.04.)


29.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부가통 9-18-4)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장부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화재 · 도난물품 등의 과세(부가통 9-18-5)
수재 · 화재 · 도난 · 파손 · 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부가통 9~18-1)
사업자간에 상품 · 제품 ·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부가집 9-18-2)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재화 공급)
토지임대인은 토지·건물 임대(용역 제공)


위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토지 임차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고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대차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건축물의 설치가액의 합계액을 그 임대차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33.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부가통 9-18-8)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 · 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공급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4.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2014-21359, 2015.03.11.)


35.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21-7096, 2021.11.30.)

출자지분 양도 유형별 사례
AB는 공동으로 토지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아래의 각 상황별 과세여부는?


B지분을 A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으로 과세대상 아님


B지분을 C에게 이전하고 A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B지분 양도는 출자지분 양도로 과세대상 아님


B지분을 C에게 이전하고 C가 자기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C가 다른 사업을 영위시 B지분 양도는 과세됨


AB는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여 AB 각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

 

 

2.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 양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어 타인이 사용 ·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자기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한다.

 

  • "자기생산 · 취득재화”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말한다.(부가법 제10조 1항)
    • 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③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활동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 면세전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판매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면세사업 전용재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생산 · 취득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면세사업 전용재화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된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
    • 사업자가 과세되는 미분양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동 건물을 면세사업인 학원(교육용역)이나 병원(의료용역)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한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면세전용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재소비 46015-183 1999.05.26.), 2 이상의 과세 · 면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 ·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실질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2012.10.08.)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부가집 10-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석사례


1. 자가공급으로 보는 면세전용 사례(부가집 10-0-4)
사업자 201112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완공하여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해당 임차인이 201232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이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2012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수원에서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 사례(부가집 10-0-4)
경기도 남양주에 공장을 두고 의류제조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과 청진동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송동지점에는 최종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냈고, 청진동지점에는 상품 진열목적으로 보냈다. 이 경우 수송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진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부가통 10-0-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 감면신고일을 면세전용(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지자체에 '15.11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취득세감면신고를 했으나, 그 이후인 '16.1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6.2월에 임차인이 입주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2월을 면세전용일로 봄이 타당함(심사부가2016-0103, 201611.29.)


5.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자가공급 중 면세전용에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법규부가2012-442,201211.20.)


6.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 여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적(주택의 공급)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명시하는 등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578, 2010.05.10.)


7.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오피스텔이라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라는 의미)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자가공급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삼46015-11737, 2003.11.06.)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자가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부가-222, 2010.02.24.)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법 제10조 2항)
  • 이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승용자동차를 고유의 사업목적(판매용, 운수사업용 등)에 사용하지 않고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 ☞개별소비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별표1)
        • 승용자동차(9인승 이상과 배기량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 이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
        • 전기자동차(9인승 이상과 배기량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 ②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이는 영업용이 아닌 것(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업용이란 승용자동차에 의해 직접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사례

  • 일반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영업용에 사용하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승용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승용자동차를 해당 사업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렌터카회사가 렌트(임대)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업무용 승용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유류를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여부 불문)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법 제103)

  • ①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②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사례


1.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 사례
경기도 남양주에 공장을 두고 의류제조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과 청진동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송동지점에는 최종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냈고, 청진동지점에는 상품 진열목적으로 보냈다. 이 경우 수송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자가공급으로 보는 직매장 반출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진동지점에 보낸 의류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과세재화를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관련
2 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 ·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3-2201, 2005.12.02.)


3.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351, 1995.07.21.)


4.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갑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을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부가-829, 2011.07.26.)(22601-1080, 1985.10.22.)
.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5.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여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부가-1077, 2012.10.24.) (유사사례: 부가 46015-1902, 2000.08.05.)

자가공급의 세무회계처리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판관비 성격의 경우에는 판관비로 처리

(1)
면세전용

버스를 고속버스로 사용하다가 시내버스로 전용하는 경우(경과된 과세기간수 2를 가정, VAT상당액 자산처리)


고속버스로 구입시
() 차량운반구    1억원           ()현금    1.1억원
       VAT대급금  0.1억원

시내버스로 전용시

()차량운반구 500만원 () VAT예수금    500만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 1*(1-25%×2)=0.5

따라서 0.5억의 10%500만원(과거에 공제받았던 0.1억 중)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게 됨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간주시가) = 취득가액 *(1-5% or 25%×경과과세기간수)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주택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경과된 과세기간수 2를 가정, VAT상당액 자산처리)


오피스텔 구입시

() 건물              3억원        ()현금     3.3억원
       VAT대급금 0.3억원

주택임대(면세)로 전용시

() 건물    2,700만원    () VAT예수금   2,700만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 3* (1~5%× 2) = 2.7
따라서 2.7억의 10%2,700만원(과거에 공제받았던 0.3억 중)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게 됨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렌터카회사가 대여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경과된 과세기간수 1, VAT자산처리)


대여용 승용차 구입시
()차량운반구    4,000만원          ()현금   4,400만원
      VAT대급금        400만원


업무용으로 전용시
() 차량운반구  300만원              () VAT예수금  300만원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4,000만원*(1-25%×1)=3,000만원

따라서 3,000만원의 10%300만원(과거에 공제받았던 400만원 중)을 간주공급으로 과세하게 됨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를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휘발유 구입시
() 상품         100만원       ()현금 110만원
       VAT대급금 10만원


업무용승용차에 주입시
() 차량유지비 100만원      ()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VAT예수금 10만원

(3)
직매장반출

제품원가 500, 직매장 공급가액 1,000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


공장반출시
()현금        1,000원     ()매출 1,100
      VAT예수금 100

직매장 반입시

() 제품        1,000원    ()현금1,100
       VAT대급금 100

 

 

(2)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기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법 제10조 4항)
    • ①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항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가구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책상을 자기 집에서 아들의 공부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생일 등을 맞이하여 종업원 등에게 기념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해석사례

1.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사례

사업자 ''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직원에게 자동차, 노트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노트북은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상품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재화를 종업원 또는 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 - 2223,2008.07.24.)


3. 종업원의 추석 선물제공
당사는 추석, 설날, 근로자의 날 등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식기세트 등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관련 선물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상 지급분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460151411, 2000.06.19.)


4. 종업원에게 추첨에 의하여 재화를 무상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2603, 1998.11.24.)


5.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등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개인적 공급) (서삼 46015 11099, 2003.07.10.)


6. 법인세법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법규-1063,2014.10.07.)

 

개인적 공급의 세무회계처리
개인적 공급: 증여재산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증여의 내용에 따라 접대비, 기부금, 출자금인출, 인건비 등으로 계상

화장품 판매회사가 연말에 직원들에게 자사 화장품을 무상 지급한 경우


화장품(상품) 구입시

() 상품            100만원      ()현금 110만원
       VAT대급금    10만원


직원들에게 무상 지급시
()복리후생비 100만원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복리후생비   10만원            VAT예수금             10만원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만약 위 화장품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직원들에 대한 화장품 무상지급시(간주공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복리후생비100만원      ()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복리후생비 15만원             VAT예수금 15만원

가구회사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책상(상품)을 대표이사의 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책상 구입시

() 상품          100만원     ()현금110만원
       VAT대급금  10만원

아들책상으로 사용시

()가지급금 100만원       ()상품            100만원
      가지급금   10만원             VAT예수금    10만원

 

 

(3) 사업상증여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법 제10조 5항)
  •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제20조)
    • 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③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백화점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한 운동선수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해석사례

1.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업상 증여 유형(부가집 10-20-1)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경품: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3. 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부가집 10-20-2)

복리후생을 위한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작업복 · 작업모 · 작업화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기증품(할증품):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재화를 매각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자가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763, 2007.10.30.)

사업상 증여의 세무회계처리
사업상 증여: 증여재산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증여의 내용에 따라 접대비, 기부금, 출자금인출, 인건비 등으로 계상
사례: 판매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특정 고객에게 증정한 경우


상품 구입시
() 상품             100만원         () 현금 110만원
        VAT대급금    10만원


특정고객에게 증정시
() 접대비 100만원          ()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접대비   10만원                 VAT예수금             10만원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만약 위 화장품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간주공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접대비 100만원         ()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접대비   15만원                VAT예수금             15만원


이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현물접대비의 평가는 시가이므로 시가와 원가 차이인 50만원을 추가하여 접대비해당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4)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폐업할 때 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10조 6항)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개인적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이후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게 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 한편,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집 10-0-4)
  • 그러나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남아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부가통 10-0-7)
    •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 ②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③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 ④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 ⑤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해석사례

1.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 사실상 폐업시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대구고법20081758, 2009.07.24.)


2. 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이미 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화의 공급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국심20041379, 2004.10.19.)


3.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폐업전에 파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서면3-3305, 2007.12.11.)

폐업시 잔존재화의 세무회계처리
사례: 슈퍼마켓을 운용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판매용 상품 100만원이 남아 있음)


새우깡(상품) 구입시
() 상품           100만원      () 현금 110만원
       VAT대급금  10만원


폐업시
() 출자금  100만원     ()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출자금    10만원            VAT예수금            10만원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만약 위 화장품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폐업시(간주공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출자금 100만원     () 상품(타계정대체) 100만원
       출자금   15만원            VAT예수금             15만원

 

3. 재화공급의 특례

 

(1) 위탁매매, 대리인매매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매매할 때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10조 7항)

 

(2) 신탁재산의 수탁자명의 매매 (2021.12.31.까지 적용)

 

  •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구, 부가법 제10조 8항)
    • ①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여기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1항 5, 6호에 따른 재산(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신탁계약(담보신탁)을 말한다.(구, 부가령 제21조의2)
    • ②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지정개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3) 신탁계약에 있어 위탁자의 지위 이전

 

  •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부가령 제5조의2)
  •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법 제10조 8항, 부가령 제21조의2)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 ②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담보제공

 

  •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법 제10조 9항, 부가령 제22조)
  • 담보의 제공은 담보권자가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재화 자체의 사용 소비할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 ☞질권은 채권 담보로 동산을 질권자에게 인도하고, 질권자는 점유관리할 뿐 이를 사용·소비할 수 없으며(전당포), 저당권은 채권담보로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 또한 양도담보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담보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채무를 약정기일 내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기한 내에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로 한 것을 말한다.

 

(2) 사업양도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23조)
    • ① 미수금에 관한 것
    •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자산
      •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무관자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법인령 제49조 1항).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유예기간 중 부동산 제외)
          • 유예기간(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일부터 5년, 이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서화 및 골동품(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선박 및 항공기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상기 ㉠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만, 대리납부규정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법 제10조 9항)

사업양도 판정시 주의사항

 

1. 사업의 양도인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양도자:

  • 매출부가세 환급
  • 매출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없음

▶양수자:

  •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없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2.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도자:

  • 매출부가세 추징
  •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양수자:

  • 처리할 내용 없음

 

3.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양도자: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세신고·납부(대리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양수자:

  • 조기환급신청 가능

 

 

해석사례


1.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부가통 10-23-2)
미수금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및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부가집 10-23-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 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02.0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
사업양수도 시점에서는 적어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양수 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하거나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3.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부가집 10-23-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업원 전부를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인원은 반드시 승계해야 함.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종업원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 있음.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4.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부가집 10-23-3)
2014.01.01.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8.01.01.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2017.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2019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8(예정신고와 납부) 2항 및 법 제49(확정신고와 납부) 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동일업종: 부동산임대업)(재소비46015-58,2003.03.03.)


6.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부가2014-183, 2014.05.14.)


7.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부가-628 2012.12.11.)


9. 임차인에게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해석 부가2021-569, 2021.05.13.)
기존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 중 양수인인 자신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0.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424, 2014.04.28.)


11. 겸영사업자의 과세사업 양도와 과세사업자가 겸영사업자에게 양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집 10-23-1) 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면세 겸업자(약국사업자)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3-3059 2006.12.07.)


12. 임대용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22601-743, 1990.06.15.)


13.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지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사업시설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부가-1431, 2011.11.18.)


14.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 부가2016-0099, 2016.03.28.)


15.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해당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부가-1461, 2010.11.04.)


16. 두 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17. 두 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부가가치세과-871, 2010.07.09.)


18. 사업양도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883, 2009.12.24.)


19. 2개의 사업을 하다가 1개의 사업을 폐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2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됨(71-3675, 2008.10.17.)


20.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3-786, 2008.04.18.)


21.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1416, 2007.05.09.)


22.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공급받는 자 을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을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 ,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의 지위 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을, 병 간의 사업 양도양수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서면3-903,2007.03.27.)


23. 구분 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여부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 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753, 2013.08.23.)


24.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삼46015-11305, 2003.08.13.)


25. 배우자에게 사업의 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523,2000.06.30.)


26.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이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현재 8,0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부가-424, 2014.05.12.)


27. 사업양도에 따라 취득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부가-668, 2009.05.13.)

(3) 조세물납

 

상속세 및 재산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한 경우48)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법 제109, 부가령 제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물납 관련 규정이 있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2,000만원, 재산세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16년부터 물납제도를 폐지하였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법 제10조 9항)
    •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②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5) 매매계약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령 제18 2항)

 

  • ①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
    • ☞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의 양도는 물건(임치물)이 양도된다기보다 순수한 유가증권(재화 아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며,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증권의 양도는 물건(임치물)의 양도 효력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게 된다.
  • ② 보세구역에 있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
  • ③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원료의 반출은 제외)
  • ④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6)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 ·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강제경매는 주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한 후 경락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매(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 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임의경매라고 한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소유자 직접 철거여부 불문)
    •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당해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건물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용보상금은 수용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령(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규정은 2007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소유자의 직접 철거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수용 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보인다. (조심2013부3092,2014.01.27.)

 

해석사례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매 경매의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의 범위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 범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하는 것임(서면3, 2006.09.25.)


2.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2019-1368,2019.11.14.)


3.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부가2017-891, 2018.01.12.)


4.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준법령해석부가2020-1, 2020.02.06.)
매도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 조합이 공동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상가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소비 46015-136, 1996.05.07.)


6. 조합이 건물을 공동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를 하는 때에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3-3145, 2006.12.14.)


7. 토지사용료 및 지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04.07.)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부가가치세법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04조의7 3)

 

해석사례

1.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 공급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해당)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부가-653, 2014.07.18.)


2. 재건축사업 주택 및 상가 분양시 과세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46015-2318, 1999.08.05.)


3.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주택 등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315, 2013.04.09.)


4. 정비사업조합 등의 부가가치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 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3-1707, 2005.10.06.)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고,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조합원에게 발급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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