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부족하여 상속인이 노력하여 개별적으로 축적한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법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재산)와 의무(채무)를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부모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상속포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률상 상속순위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아버지의 과다한 채무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다. 즉, 사망한 사람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3촌·4촌 이내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3촌 이내 방계혈족은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가 있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가 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은 민법상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겠다는 뜻을 아버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1명만 한정승인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포기 절차보다 여러모로 간편하고 유리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여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때 양도가액 전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서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한정승인 신고한 상속인의 자기 고유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승계된 채무가 10억원이고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억원이고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1억원인 경우에, 양도가액 10억원은 전부 승계된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 1억 원은 상속인이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시세차익이 생겨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을 생각하지 말고 조기에 매각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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