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늦은 나이에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200억대 자산가가 되면서 장학재단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죽으면 회사 주식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인은 아버지의 회사 지분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 지분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고,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고,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공익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성실공익법인은 20%)가 넘는 주식을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증여받으면 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과 달리 왜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편법 승계시키거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지만, 기부자나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장악하면 실질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듯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편법 승계 또는 지배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성실공익법인은 20%)까지만 기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했지만,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고 장학재단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편법 승계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상속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까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전에 확인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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