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사건-좋은 의도로 회사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배우자와 자식들이 증여세 폭탄을 맞다.

삼반제자 2024. 6. 24. 06:38

2006년 12월, 갑은 주식회사 부흥을 설립하면서 자신이 전체 지분의 40%를 가지고 부인에게 10%, 아들과 딸에게 각각 25%씩 나눠주었다.

갑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명의로 은행에서 빌려 쓰다가 2009년부터는 은행 차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갑이 회사에 빌려준 돈만 무려 30억 원이 넘었다. 주식회사 부흥의 총부채는 100억 원에 육박해 회사 자산 5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갑은 고민 끝에 2020년 12월 20일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 30억 원을 탕감하기로 결정한다. 부채가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부채가 자산보다 20억원이 더 많았다. 그런데 1년 후, 갑의 부인과 자식들에게 느닷없이 6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라는 연락이 왔다.

갑이 회사에 탕감해 준 30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갑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채를 탕감해 주었을 뿐인데 왜 가족들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 30억 원을 탕감해 줬어도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회사 빚을 탕감해 준 갑의 가족들은 6억이나 되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현재로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그 금액만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갑이 회사에 빌려준 돈 30억 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회사에 증여한 것이 된다. 그래서 회사 주식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30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를 내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갑이 30억원의 빚을 면제하기 전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50억 원이나 더 많았고, 면제를 한 후에도 여전히 부채가 자산보다 20억원이 더 많다.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으면 주식은 가치가 없다. 즉, 갑의 가족들이 보유한 부흥 주식의 가치는 갑이 30억 원을 면제하기 전에도 0원이었고, 면제한 후에도 여전히 0원이다. 갑이 30억 원을 면제하더라도 갑의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갑의 가족들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고 하고 있다. 회사의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갑이 30억 원의 부채를 면제하여 회사가 30억 원의 이익을 본 것은 맞지만, 주주들이 똑같이 이익을 봤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회사가 본 이익을 주주에게 그대로 적용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다.

필자의 의견으로 사전에 주식회사 부흥의 주식을 모두 갑에게 이전시켜 놓고 갑이 30억 원의 부채를 탕감하였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