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배우자나 자녀 중 1명이 동거 부양하면서 살아온 경우,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기여분에 대한 상속 문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기여분 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 제도”라고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어야 한다.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나 부양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분배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장기간 일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 법원은 기여분이 엄격하여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간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판결 동향이 달라진 것 같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이 법정지분 또는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가정법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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