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재산의 분배- 5가지 적법한 유언방법과 주의할 점

삼반제자 2024. 6. 24. 06:45

민법에서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로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정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자필증서 유언

 

5가지 유언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이나, 그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적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직접 쓴 후에 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한다. 자필, 즉 자신이 직접 쓰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타자기나 점자기 등을 사용해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① 작성연월일이 없는 유언장 역시 무효이다. 작성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한다. 날짜를 쓰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이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까지만 작성하고 날짜가 빠져 있다면 무효이다.

주소도 직접 써야 한다. 동까지만 기재하고 호수가 빠진 유언장도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성명을 쓰지 않았거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도 무효 사유이다.

④ 날인, 즉 도장이 찍히지 않은 유언장 역시 무효이다. 하지만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며 날인 자체는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말을 할 수 있으면 글을 쓸 줄 몰라도 이용할 수 있으나, 분실·은닉 혹은 편집 등으로 위조나 변조가 매우 용이하다. 또한 유언자의 목소리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

① 유언자가 녹음기나 영상기기를 이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한다.

② 그리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사실 및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해야 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방식의 유언에 비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법원에 의한 검인절차 없이 유언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석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 방식이다. 공증인을 자택이나 병상에 불러서 작성할 수도 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것이 단점이다.

①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엄봉하고, 날인한다.

③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장이 든 봉투를 제출하고,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④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그 봉인한 봉투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①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한다. 말로 해야 하고, 거동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② 증인 중 1명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다.

③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절차 등의 문제가 사망 후 발견되어 법적효력이 없게 되면 상속재산 분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방법을 많이 권유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