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1)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권리
먼저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상속재산이 14억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배우자는 6억(14억×1.5/3.5), 자녀 2명은 1인당 4억원(14억×1/3.5)씩 법정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2순위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부1. 모1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부모가 모두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 6억원, 부 4억원, 모 4억원씩 법정상속재산가액이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면 배우자 8억4천만원(14억×1.5/2.5), 생존부모 5억6천만원이 법정상속재산가액이 된다.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와 4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3촌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의 법정상속지분은 모두 동일하다.
(2) 유류분을 상속받을 권리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될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모르게 특정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증여를 하고 사망함으로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상속권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A, B가 있는데 부가 생전에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A에게 전부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B는 상속받는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자녀A가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자녀B에게 주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제도" 이다.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상속인과 유류분 비율은
①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② 법정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
(3)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
①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재산)와 의무(채무)를 무제한·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이다. 우리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승계하는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거절의 자유가 없이 그 채무 전부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반드시 사망일을 뜻하지 않고 채무가 초과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대리인 포함)이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정승인은 무효이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은 생각하지 말고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그 세금은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상속인 개인재산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양도차익이 많으면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②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므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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