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사건-이혼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가?

삼반제자 2024. 6. 22. 09:07

 

이혼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절세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추후 양도소득세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혼하면 재산분배문제가 있을 것이고, 재산을 분배할 때 단순증여방법과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분배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주택, 농지 등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절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증여재산을 언제 증여했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이혼 후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연히 이혼을 원하는 시점에 전후 사정을 보고, 조금만 준비하면 절세할 수도 있는데, 아래에서 절세한 사례를 보기로 한다.

 

 

사례

 

늦은 나이에 재력이 있는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연주는 결혼 후 남편에게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0억 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결혼 후 8년이 지나 남편이 희귀병에 걸리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불행이 찾아왔다. 남편의 병은 완치의 희망이 없고 얼마나 더 살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있었다.

그 무렵 연주는 지금 이혼하면 상속세를 덜 낸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 된다. 연주는 남편과 상의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남편의 재산 40억 원 중 10억 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혼한 지 반년 후, 연주의 남편은 사망했다.

이때 연주는 친구의 말대로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을까?

연주는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 도대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해주었을까?

연주가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계속 부인으로 남아 있으면 남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연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8년 전에 증여받은 20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5년이 지난 8년 전 증여받은 20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만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받은 10억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재산분할, 즉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이혼이라고 의심되면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의 이혼 사유와 이혼 후 절차, 즉 이혼 후에도 동거를 했는지, 이혼 후 생활비 마련 등 경제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등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냈는지 등을 살펴본다.

연주는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8년 전에 증여받은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10억 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

한편, 남편의 자녀들은 30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연주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주가 8년 전에 증여받은 20억 원과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10억 원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므로 전체적인 상속세는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