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부모님 사망시 잔존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극히 미미한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서 미리 증여받거나 유언증여 받은 특정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보다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평과 큰 불이익을 법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고, 유류분 판결 후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고, 추가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 상속될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 모르게 특정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증여를 하고 사망함으로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상속권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유언증여(사인증여 포함)로 이전한 경우 그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반환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A, B가 있는데 남편이 생전에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A에게 전부 증여하고 사망하면 자녀B는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 자녀A가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자녀B에게 주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제도"이다.
(2) 법정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상속인과 유류분 비율은
①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② 법정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의 비율로 정하고 있다.
③ 3촌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가 없다.
예를 들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A, B 2명이 있는 경우(전체상속지분은 3.5) 각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율은
① 배우자의 경우 1.5(배우자법정상속지분) / 3.5(전체상속지분) /2(유류분 비율)로 계산되고
② 자녀의 경우 각각 1(자녀법정상속지분) / 3.5(전체상속지분) /2(유류분 비율)로 계산한다.
법정상속인에 한하여 유류분 권리가 있으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생전에 부모님이 법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은 증여시기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한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여 법정상속인의 피해가 명확한 경우 1년 전 증여한 것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아파트 1채뿐인데 이를 전부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사회단체에 증여한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 계산방법
유류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 ①적극적인 상속재산 + ②1년간 증여액 + ③특정상속인이 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 - ④채무} × ⑤유류분 청구하는 상속인의 유류분비율 - ⑥유류분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여·유증·상속받은 재산.
위 산식을 번호별로 구분하여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① 적극적인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말한다.
② 1년간 증여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평가는 증여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사망일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③ 특정상속인이 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이란 부모로부터 미리 증여·유증으로 특정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말하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④ 채무란 사망한 부모님의 사망일 현재 채무를 말한다.
⑤ 유류분 청구하는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이란 위 (2)에서 설명한 비율을 말한다.
⑥ 유류분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여·유증·상속받은 재산이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유증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며, 모두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5) 유류분 반환청구방법 및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고, 유언증여를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자에게 의사표시로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되어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 권리는 소멸된다.
(6) 증여세 환급, 상속세 추가납부, 양도소득세 문제 발생
과거 미리 증여받아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일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래전에 증여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환급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고, 3개월 경과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일부 재산을 돌려받은 상속인은 돌려받은 재산에 대해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추가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도 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하여 반환받을 재산만 생각하고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가족 관계는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 과정이 많이 힘들고 그 결과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적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많은 변호사 비용, 추가 상속세부담 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경우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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