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부가세와 양도세 처리
임대사업을 그만둘 때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사업장을 양도하면 부가세와 양도세를 정리해야 한다. 앞의 김씨가 2018년 12월 1일에 앞의 상가를 5억원(부가세 2,500만원 별도)에 양도하기로 했다. 폐업 절차를 살펴보자. 1. 폐업시 부가세 신고 폐업 시에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안에 하면 되지만 보통은 폐업신고와 함께하는 것이 편리하다. 양도할 때 부가세 신고는 매우 중요하므로 잘 따져 보자.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보통 사업장을 양도하면 상가 건물의 10%가 부가세로 발생한다.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