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감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9년 2월 12일부터 상속 · 증여받는 재산 중 일부 재산에 대해 상속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청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 증여세 대상이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감정평가하여 추가 과세하여야 하고, 상속세 대상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 감정평가하여 추가 과세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상속세·증여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재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과 지목이 대지 등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