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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의 원천별 입증과 성명불상자의 증여금액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함에, 세무서에서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의 자금출처를 요구하면 자금 원천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자금 원천별 자금출처 인정금액   첫째,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급여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농지경작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례이다. 자금출처 판단시 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은 소득에서 차감하고..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기간 동안 지출금액과 정상적인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지출금액이 크게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초과 지출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한다.정상적 수입금액보다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소득과 연령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초과한 지출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소득이거나, 증여 받은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어떤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라고 하겠다. 여기서 "지출금액"이란 일정기간 동안(일반적으로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 · 주식 · 골프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 또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증여를 이용한 절세-변제를 확인하는 채무 및 사후관리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별도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인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첫째, “부담부증여” 시 신고한 채무 승계액둘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과 함께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승계액셋째,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빌린 채무로 인정된 채무액 등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채무정보로 분류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리고 세무관서에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변제했다면 어떤 자금으로 변제했는지 사후관리로 확인하고 있다.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장기 채무로 변제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확인 결과 세금을 징수..

증여를 이용한 절세-영농자녀 등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환경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를 재촌자경할 자녀 등에게 생전에 증여하여, 자녀의 재촌자경이 잘 이루어지면,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한다. 이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적용한다.여러 번의 세법개정을 통해,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혜택은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이 성립되었으며, 기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 및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염전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많으므로 농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재촌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증여를 이용한 절세-차명예금과 증여세 과세

차명예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보다는,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국세청은 차명예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세자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자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면, 그 예금의 명의자인 미성년자나 배우자는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를 차명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탈루된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3년1월 1일 관련 증여세법을 신설하여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되면 입금시점에 예금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차명..

증여를 이용한 절세-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

신용불량자인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수증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모가 변제할 대출금액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은 이 금액을 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이다.부모가 아들에게 변제할 대출금을 전달하는 순간 현금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한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서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징수한다.아들이 신용불량자이어도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는 않으므로 부모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

거주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자녀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세금을 연체하면, 세무서에서 증여자에게 자녀의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니 대신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내고, 이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부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기 전에 부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 부모가 또 세금을 내주면 내준 세금에 대해 또 추가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수회에 걸쳐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시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6억원 공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면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조세형평이 침해될 수 있어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아무 때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양도시기를 제한하므로, 증여하는 재산이 부동산 또는 주식에 따라 절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1)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6억원 증여공제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

증여를 이용한 절세- 재분할 등기와 증여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1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4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재산가액은 6억원(14억원 × 1.5 /(1.5+1+1)), 자녀의 법정상속지분 재산가액은 1인당 4억원((14억원 ×1/ (1. 5+1+1))으로 계산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서 효과가 인정된다.따라서 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또는 신고기한이 지나서라도 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나누면서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녀의 사업자금 지원방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다.  첫째, 실제로 사업자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 세법에서 현재 적정이자율을 년 4.6%로 정하고, 적정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로 본다.그러나 그 미달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가 없다고 보므로, 이를 이용하면 아들에게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 방법으로 각각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즉, 아버지가 2억1천7백만원, 어머니가 2억1천7백만원으로 약 4억3천4백만원의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아들에게 빌려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금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