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함에, 세무서에서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의 자금출처를 요구하면 자금 원천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자금 원천별 자금출처 인정금액 첫째,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급여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농지경작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례이다. 자금출처 판단시 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은 소득에서 차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