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규정

삼반제자 2024. 10. 31. 02:28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규정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에 혜택을 주는 지원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

 

증여세 및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3.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암환자"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장애인은 아래의 혜택을 받는다.

 

  • 첫째,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장애인 자녀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자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둘째,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르면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애인 자녀가 수익자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료는 부모 이외에 형제자매 또는 지인들이 납입해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되는 보험은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이 되는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만기에 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도 비과세된다.
    부모가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으로 받게 한 보험금의 경우에도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셋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장애인 본인이 수익을 받거나, 타인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수익을 얻는 경우 총 신탁재산가액이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재산 및 신탁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 금전,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 5억원 이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은 장애인 사망 시까지 신탁원본이 유지되는지 사후관리하고 있고,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를 추징하지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지출과 생활비 등 특별히 정한 사용 용도에 사용하는 때는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원본이 감소해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넷째, 위와 같이 장애인이 년 4천만원까지 받는 보험금과 장애인을 위한 5억원 이내 신탁재산은 증여자인 부모님 사망으로 장애인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도 절세된다.
  • 다섯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운데 부모가 사망하였으면 "장애인공제"라는 제도를 두어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기대여명의 연수를 계산하여 1년에 1천만 원씩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위 방법으로 증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하여 장애가 완치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부모 생전에 장애인 자녀를 위한 혜택을 준비하고 활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부모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안정적 경제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