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면?
가족이 주주인 영리법인에 아들이 대표가 되어 사업을 영위함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아버지에게 금전을 차용할 수가 있다.
이때 차용한 자금은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아들이 아니고 영리 가족법인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법인에 빌려준 채권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증여세
아들이 가족과 함께 설립한 회사에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법인의 이익이 매년 증가하게 되고, 매년 증가된 이익은 주주인 가족에게 귀속된다.
무상대여금액에 적정이자율(현재년 4.6% 적용)을 곱한 이자상당액 만큼 법인이익이 증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가족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이때 매년 가족인 주주 각각에게 귀속되는 이익만큼 각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각 주주가 얻는 이익이 1년에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버지가 무이자로 법인에 빌려준 자금이 변제될 때까지 매년 무상대여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이익을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각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아버지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아버지 사망 시 1억원 이상 증여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6년부터 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2)에서 추가 설명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30%, 아들이 70% 지분으로 설립한 법인에 아버지가 3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 무상대여이익이 30억원의 4.6%인 1억3천8백만원이고 아들 지분 70%에 해당하는 무상대여이익을 간단히 계산하면 9천6백6십만원(30억원 × 4.6% ×70%)이다.
☞ 아버지 지분에 대한 무이자 이익은 본인이 무상대여하고 본인이 얻는 무이자 이익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이자 이익금액에 대해 법에 규정된 계산방법은 "대여액×4.6%-무이자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간편 계산으로 설명한다. 만약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20억원이고 법인세가 2억원이라면 아들이 얻는 이익은 86,940,000원[1억3천8백만원-(2억원 × 1억3천8백만원/20억원) × 7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아들의 무이자 이익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아버지가 40억원을 무이자로 법인에 대여하면, 아들 지분 70%에 해당하는 무상대여이익 을 간단히 계산하면 1억2천8백만원(40억원×4.6%×70%)이 된다.
따라서 아들의 무상대여이익이 1억원 이상이므로 1억2천8백만원은 증여로으로 인정되어 대여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년 증여세가 과세되고, 10년 이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가 추가과세된다.
여러 명의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 무상대여이익 중 주주별 이익이 1억원 이상 되는지 계산하므로, 법인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도, 배우자 · 자녀 사위(며느리) · 손자녀 등의 주주가 많으면, 주주별로 구분되는 무상대여이익이 1억원 이상 되지 않아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법인이 부모님의 자금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님 사망 전에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준비하여야 상속세에서 불이익이 없을 터이다.
(2) 상속세
- 첫째, 아버지가 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아버지의 입장에선 채권이고 법인의 입장에선 채무이다. 아버지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 아버지의 채권을 상속받는 자녀에게 법인은 법인자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 채무 변제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때도, 아버지의 채권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채권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 상속재산으로 가치가 없는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미리 준비하여 상속재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바, 법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여 상속개시 전 무상대여이익은 아버지가 법인에 증여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무상대여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이 합산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 셋째, 법인이 얻은 무상대여이익 중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가 얻은 이익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이익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관련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무상대여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얻은 무상대여이익에 대해 중복해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받은 무상대여이익 중 상속개시 5년 이전의 금액은 제외하고 6년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1)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10년 전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한 40억원이 아버지 사망일 현재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준비하여야 할 터이다.
① 아버지가 법인에 대여한 40억원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② 40억원에 대한 무상대여이익만큼 법인이 증여받은 결과가 된다.
☞ 무상대여이익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법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사망일 전 5년 동안 매년 1억8천4백만원씩 5년 동안의 무상대여이익 9억2천만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2억1천6백만원을 차감한다.
그리고 6년부터 10년까지 아들이 매년 얻은 이익 1억2천8백만원씩 5년 동안의 합계 6억4천만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관련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터이다.
실무적으로 자녀 등을 주주로 하는 법인을 만들고, 재력이 있는 부모 또는 할아버지 등에게서 큰 금액을 법인이 무이자로 차용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상속세 문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터이다.
상속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올바른 절세계획이 되고 적법한 상속세 신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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