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들
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충격·절망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피해 보상의 성격으로 받는 금전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역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위자료에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탈세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이혼할 때 금전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살다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판례 등이 있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항공기 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참고로 위자료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경제행위로 얻은 금전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이므로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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