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증여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과거에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부부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해주고 있다.
☞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한사람 명의로 해도 1/2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와야 하는데, 합의로 재산을 찾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의해 재산을 찾아와야 한다.
재산을 합의로 분배하든 소송으로 분배하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 부동산 분배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터이다.
첫째, 이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고 이혼 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인 남편의 과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경과하여 양도하면 증여받은 때 평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절세하려면 증여받고 10년 경과하여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 후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받을 때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2000.2.2일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1년1월1일 5억원으로 평가받아 아내에게 증여하고 2011년1월31일 이혼한 경우, 아내가 증여받고 10년 뒤인 2021년1월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인정받고, 증여받고 10년 이내인 2030년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만약 남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혼한 뒤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배우자는 남편 사망시점에 이혼상태로 타인이다.
따라서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남편이 사망했으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만, 부부 상태에서 증여할 때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은 적법한 것이므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혜택을 유지시켜 주도록 대법원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증여하고 5년을 경과하여 사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6억원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 추가 상속세가 없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혼 후 남편이 사망하였으면 증여받은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혼하면서 주택을 증여받았으면 이 주택이 1세대1주택 판단시 남편의 취득시기가 아니고 "증여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남편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아내 몫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추후 부동산 양도시 남편의 과거 취득가액을 아내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
남편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지만, 아내가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취득가액 1억원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시점에 함께 모은 부동산을 이혼 전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또는 주택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장에 맞는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할 터이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를 이용한 절세-기준시가로 증여하는 방법 (1) | 2024.10.31 |
---|---|
증여를 이용한 절세-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 (1) | 2024.10.31 |
증여를 이용한 절세-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들 (0) | 2024.10.31 |
증여를 이용한 절세-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규정 (1) | 2024.10.31 |
증여를 이용한 절세-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 합산여부 (0)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