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국세청이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삼반제자 2024. 10. 31. 02:55

 

국세청이 감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9년 2월 12일부터 상속 · 증여받는 재산 중 일부 재산에 대해 상속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청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

 

증여세 대상이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감정평가하여 추가 과세하여야 하고, 상속세 대상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 감정평가하여 추가 과세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상속세·증여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재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과 지목이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정하고 있다.

 

(3)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에서 정한 시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4) 가산세 면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된다.

 

 

(5) 국세청이 감정평가하여 과세한 사건의 법원 판결 동향 등

 

비주거용 부동산, 일명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국세청에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추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사건으로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한 사건들이 2022년 8월부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1심 판결이지만 국세청만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추가 과세한 사건은 대부분 납세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심 판결도 납세자가 승소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국세청과 납세자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액으로 총 4개의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되는 것 같다.

국세청에서 패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감정평가 대상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구체적 기준이 납세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3년 7월 3일 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기준”을 상속증여세사무처리규정에 삽입하여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 후에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하여 추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꼬마빌딩 또는 나대지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있어서 감정평가의뢰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