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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 ...10년... 국세가 법인세이면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가. 개념 정리   1) 연혁  1993.12.31.이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률적으로 5년이었으나, 1994.1.1.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구분부과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

1-3.납세지 및 과세 관할

납세지 및 과세 관할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6조(납세지)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

1-2.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③ 「국세기본법」 ...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가. 개념 정리   (1) 일반적 납세의무자(=자연인인 개인)  1)거주자 국내·외에 소재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개인* 국외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국외금융투자소득은 5년..

1-1.양도소득의 개요

양도소득의 개요   가. 개요  양도소득은 개인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자산(토지·건물·주택·분양권·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의 발생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장기간으로서,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부동산투기억제세”로 운영되다가 1975년부터 양도소득세로 전환되면서 소득세법에 흡수되었다.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결집효과(Bunching-effect: 누적된 자본이득이 처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어 양도..

감가상각의 의제와 양도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면서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무에선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법인세 감가상각의제는 강제 손금산입으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법 23조 3항, 법령 30조)법인세법 23조 3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법인세법시행령 30조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

기타 2024.11.05

부록-상속세 ·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료 수집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부터 제86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증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에 일부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1. 과세자료의 요청 및 제공 의무   1) 가족관계 등록사항 요청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제공의무 부여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

부록-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하여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받을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올바른 상속세 신고를 위해선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이다상속세 검토 및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아래에 정리했으므로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1. 기본서류  ㅇ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은 필요한 경우)ㅇ 상속인(모두)의 주민등록등본ㅇ 유언장(있는 경우에 한함)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ㅇ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상속재산 정리 후 최종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2. 상속재산과 관..

부록-한 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한 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관할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 했다.그러나 2015년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일괄로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가 시행되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① 사망자의 금융재산 ② 토지 및 건축물 소유 ③ 자동차, 어선 소유④ 국세 체납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 환급세액 ⑤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 환급세액 ⑥ 4대보험 체납액 ·납부기한 남아있는 미납 보험..

부록-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1. 사망당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병원 및 경찰서에서 발급받는다.  2. 사망일부터 3~5일 이내  -장례절차 진행 장례비용, 납골비용 등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3.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신고서 제출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을 신고한다. - 상속재산 및 부채 파악상속재산은 사망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아 확인한다.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상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망신고와 함께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4.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을 단순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인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세 차이

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세 차이기본적으로 토지,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 ×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 해당 부동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다.  (1)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한다.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정가액은 2군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지만 정부고시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군데의 감정평가액도 인정된다.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