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대부분 비상장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처럼 공개된 거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등으로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없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 ·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액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이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