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영업권과 세금

삼반제자 2024. 10. 31. 01:44

 

영업권과 세금

점포를 매매하면서 위치 또는 영업이 잘되는 정도에 따라 주고받는 금액을 일상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용어로 "영업권"이라고 한다.

일상에서는 사업장의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묶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선 순수한 영업권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영업권"이란 영업상 기능·특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다른 동종의 영업장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치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 첫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 둘째, 영업권을 영업장과 함께 타인에게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셋째, 영업권을 영업장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하면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장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 사업장의 시설물 평가액과
  •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영업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영업권 금액을 합친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식당의 권리금 2억원의 구성이

  • 시설물가액 1억5천만원,
  • 영업권 평가액 5천만원이라면

사업장을 증여받는 자녀에게는 2억원이 수증금액이 되고, 시설물 1억5천만원은 내용년수 대로 감가상각하고, 영업권 평가액 5천만원은 5년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식당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또는 부부)이 공동사업체로 운영하다가 아들 단독사업체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체의 아버지 지분에 대한 영업권에 대해서도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가족이 음식점, 병원, 약국 등을 공동명의 사업체로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체로 전환할 때는,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가족의 영업권 가치를 계산해야 하고, 계산된 영업권 평가액에 대해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 대가를 안 받으면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사망으로 영업장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장의 높은 기여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장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망하여 과거처럼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없을 때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함은 무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