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

삼반제자 2024. 10. 31. 02:36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가 중요하다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부모님 사망을 원인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손자·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손자·손녀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손자·손녀의 부모님이 생존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등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녀 등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20%의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한도 2억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에서 기초공제·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장애인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손녀 등 다른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유언증여로 취급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만,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므로 20%의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금에서 각종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아니고 세대를 건너뛴 손자·손녀가 받는 보험금에 대해 30%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손자·손녀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받을 권리가 포기된 보험금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어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각종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상속세 30% 할증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 손자·손녀가 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상속하게 하면, 각종공제혜택을 받으면서 30% 할증세율도 적용받지 않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자녀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30% 할증세율도 피할 수 있다.

 

둘째부모님이 먼저 사망하여 할아버지 사망시 손자·손녀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손자·손녀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면 각종상속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상속세에서 30% 할증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