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가족 법인에 자금을 증여

삼반제자 2024. 10. 31. 02:21

 

가족 법인에 자금을 증여하면?

과거에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를 따로 과세하지는 않았다.

증여세율은 10% ~ 50%인데 법인세율은 9% 또는 19%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가족을 주주로 한 영리법인을 만들고,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가족에게 재산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법인 이익이 2억원까지 9%, 200억원까지 19%, 3천억원까지 21%, 3천억원 초과부분은 24%를 적용한다.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가족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된다.

 

(1) 증여세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각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각 주주가 얻는 이익이 1년에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주주 구성이 아버지가 20%, 아들 50%, 딸이 30% 인 A법인에 아버지가 3억원을 증여하고 전체 법인세 중 증여가액 3억원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각 주주가 얻는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아들이 얻는 이익금액은 1억3천5백만원[(3억원 - 3천만원)×50%]으로 1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억3천5백만원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 딸이 얻는 이익금액은 8천1백만원(3억원 - 3천만원) × 30%)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없다.

아버지가 법인에 증여하고 본인이 주주로 얻는 이익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가족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과 증여한 금액에 따라 추가 증여세 과세가 결정되므로, 잘 연구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는 수증자에 해당하는 주주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2) 상속세 문제

 

증여자가 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자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5년 이내 법인에 증여로 인해 주주인 상속인이 얻는 증여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납부한 증여세도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법인에 증여 후 5년 경과하고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로 인해 주주인 상속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 주식 지분율)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하여야 한다.

☞ 필자의 생각은 5년 경과하여 10년 이내 사망하면, 주주가 얻는 이익 금액이 1억원 이상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금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관련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재산-224, 2012.6.11.: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99, 2011.10.24.) 달리 판단하고 있다.

 

위에서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과 주주의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가수금 정리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법인이 증여받아 가족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의제 이익은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감되고, 이에 따라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 금액이 변동되는데, 이때 이미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