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1)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소법§99①3호) 코스닥·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단,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거래소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름. (2)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소법§99①4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코넥스 주식 포함)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의 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순손익가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