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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사건-좋은 마음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상속세 세금폭탄을 맞다.

힘들고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늦은 나이에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200억대 자산가가 되면서 장학재단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죽으면 회사 주식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인은 아버지의 회사 지분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 지분 50%를 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고,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상속인은 상속세를 내고,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

사건-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쓰리쎄븐!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다.

먼저 2009년 3월 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손톱깍이 세계 1위 777 처량한 몸값 깎기』 한겨례신문 기사를 소개한다.  한겨례신문 기사  한국 중소기업의 간판스타로 꼽히는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쓰리세븐(777)의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였다. 쓰리세븐 손톱깎이가 시장 매물로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것도 최근 반년 사이에 주인이 두 번 바뀔 지경이 된 것이다.1975년 설립된 쓰리세븐은 30여 년 세계 손톱깎이 시장을 제패해 왔을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와 '777' 상표를 놓고 상표권 분쟁을 벌여 이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전통의 업체에 위기가 처음 찾아온 것은 지난해였다.쓰리세븐이 만난 위기는, 다름 아닌 상속세였다. 한 우물만 파오다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2..

2-2-2-1.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과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같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 또는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보험금 1. 의의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수재·화재·교통사고·질병·사망 등 갖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가 보험이며,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

9-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I 의 의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는 종신정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상대방·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신정기금 이외에도 급부기간이 있는 정기금도 있다. Ⅱ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

6-8.사망신고와 후속조치- 4.세금의 납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승인 포기여부의 결정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과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세 신고 납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신고관할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취득세 비과세 ..

6-8.사망신고와 후속조치- 3. 재산 상속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을 확정한 후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속의 승인이 결정되면 재산 상속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재산상속과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으로 의제된다. (1)자연적 사망 자연적 사망인 경우에는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이 사망시기이다. 보통은 사망신고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한다. (2)실종선고 • 생사불명상태에서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로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

6-8.사망신고와 후속조치- 2.상속재산 확인하기

1. 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1)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신청자격 상속인(1960.1.1.이전에는 호주계승자 상속) 또는 대리인 (2)상속재산인 토지의 확인 - 신청방법 및 장소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7.25. 이후)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7.25. 이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청 지적업무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면 신청기관에서 관할 시·도로..

6-8.사망신고와 후속조치- 1.사망의 신고

사람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1.사망신고의 기한 사망의 신고는 사람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사망신고의 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인지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취지와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2001헌바25, 2001.12.20.).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제(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과세가액은 먼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가액과 공과금, 장례비 및 채무를 차례로 공제하고, 여기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상증법§7~§10, §15)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유증·사인증여)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2년)내 처분·인출·채무부담액중 용도불분명한 재산가액) (-)비과세상속재산(상증법§11~§12) - 전사자 등 비과세 - 국가 등에 유증 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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