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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1.사망신고의 기한
사망의 신고는 사람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사망신고의 의무자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사망신고의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4.사망신고시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임.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등록부(담당공무원 확인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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