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관련해서 자문에 응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상속세로 내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다. 상속세 계산방식에는 유형은 2가지가 있다. 첫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다. 이는 상속인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율을 적용한 상속세를 내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둘째, “유산세 과세방식”이다.이는 피상속인이 상속해 준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물려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