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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324

4-16. 부동산임대법인등의 주식이동시 유의사항

부동산임대법인등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 최근 수년간 세법개정시 엎치락뒤치락 혼란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동산임대법인등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주식을 증여·상속·특수관계자간 매매 등으로 이전할 때 주식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1.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란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4-15. 상속형즉시연금보험과 증여세 절세

1. 사례 사례 ∙ 아버지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및 피보험자 : 父 -수익자 : 子 -즉시연금(계약기간 10년)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함. -일시금으로 10억원 불입 -매년 연금수령액 : 연 2.5%지급 ∙ 현재 유기정기금 평가시 적정이자율은 3%임 ∙ 수익자는 10년 동안 보험가입금액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금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험가입금액(원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임. 2. 증여재산가액 계산 상기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재산-313, 2011.6.29. ; 재산-605, 2010.6.18.). 증여시기 :..

4-14. 최대주주의 주식과 그 상속·증여

1.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주식회사의 재산권 행사는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게 된다. 상증법상 주식을 평가할 때 이 같은 최대주주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 할증평가규정이며, 20%를 할증한다. 2. 주식 평가원칙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도 시가로 평가하함이 원칙이다. 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총4개월간)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4-1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경우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 고려할 사항  1) 의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기간 내에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1주당 평가액 : MAX(①, ②)① 1주당가중평균액(1주당순손익가치 × 3 + 1주당순자산가치 × 2) / 5② 1주당순자산가치의 80% 평가대상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당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상당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즉, 일반법인과 다르게 순자산가치에 가중치 3을 두는데,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주식가치에 ..

4-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이란?

1. 사례 사례 • 비상장법인인 甲법인은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며, 을법인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 시가 없음)의 취득가액은 1억원임 • 평가기준일 현재 乙법인주식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2억원이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유보금액 1억원이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1.5억원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후 영업권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영업권은 경우에 따라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기에서 “자산총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서 평가차액 및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등 법에서 정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평가차액..

4-11. 비상장주식은 증여시기가 중요하다.

비상장법인을 경영하는 오너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당해 연도 기업실적이 대략 예상되므로 자녀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올해 증여할지 내년 이후에 증여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연도 실적이 반영되어, 주식가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제54조에 의하여 1주당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순자산가치의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등 같은조 제4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1주당 순..

4-10. 신탁을 활용하라.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도 절세하고 유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

4-9. 정기적금, 적립식펀드로 증여할 때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라.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이나 적립식펀드 등을 개설하고 매월 입금할 때, 그 입금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터이다. 1.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적금할 때 증여시기 만일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또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매월 금전을 입금하는 것이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인 경우로서,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아서 이후 자금출처 등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입금한 금전이 비록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 미달하여도 , 입금할 때마다 입금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신고기한)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증여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4-8. 1주당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지 검토하라.

1.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1주당가중평균액과 1주당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주당 가중평균액은 일반법인은 1주당순손익가치와 1주당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등 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한다(상증령 § 54). 1주당순손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주당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10%) 1주당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순자산가치 =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액: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영업권 ☞ 다만,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

4-7.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검토할 사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양도하는 자 또는 양수하는 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인 경우, 또는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 입장에서 각 세법상 어떠한 과세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양도자에 대한 체크사항 1) 양도자가 개인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검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자가 개인으로서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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