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법인등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 최근 수년간 세법개정시 엎치락뒤치락 혼란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동산임대법인등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주식을 증여·상속·특수관계자간 매매 등으로 이전할 때 주식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1.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란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