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인지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취지와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2001헌바25, 2001.12.20.).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제(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1.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세협력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상증법§25)
가.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
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5백만원 한도)
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신용평가전문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③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감정수수료(5백만원 한도)
나. 서류의 제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과세최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상속공제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금액은 공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는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고 있다.
■상속공제요약
공제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 (①~⑦ 합계액,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구분 | 상속공제 |
①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산속공제 |
- 기초공제액 :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200억~500억원 한도)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 (공제한도 : 20억원) |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가능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19세까지의 잔여연수(자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③ 일괄공제 | - Max [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일괄공제 적용 안 됨 * 2020년부터 기한후신고에도 일괄공제 선택 허용 *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5억원) 적용 |
④ 배우자공제 *신고기한 익일부터 9개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해야 공제 가능. *최소 5억원은 공제됨 |
Max [Min (ⓘ,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배우자 해당분 (본래·간주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공과금) ② 공제한도액 :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30억원 *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공과금·채무) |
⑤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만 적용가능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시 : Min[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2천만원 이하시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차명 금융재산은 공제배제 |
⑥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시 그 손실가액 |
⑦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100% (6억원 한도) |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차감)] |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이를 기초공제라 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상증법 §18).
2.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상속개시일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9③ 1, 3호 요건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계산 및 공제한도 등에 차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상증법 §18② 1호).
가. 가업상속공제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금액(단,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1) 가업상속재산 (상증령§15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재산 = 가업법인 주식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2) 사업무관자산
① 법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비사업용토지 등)
② 법인령§49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③ 법인령§6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인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재산세제과-312, 2015.4.16.).
☞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서울행법2016구합50595, 2017.8.25. 대법원2018두39713(심불))
한편, 동일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 가능하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3.22.),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18② 단서).
관련 질의회신 · 판례 등 |
1) 자회사 주식 (기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법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8두39713, 2018.7.13. 심불). (법원) 당해 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다소간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2018구합60298, 2019.4.18.) 2) 만기 3개월 초과 금융상품 증여일 당시 향후 시설투자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제외함)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기준 2019법령해석재산-0418, 2019.07.02.). |
3) 2이상의 가업상속시 상속공제금액 계산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상증규칙 §5)
4) 가업승계 주식을 수증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하는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특법§30의 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서면법규과-173, 2014.2.26.).
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1)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22.2․15. 이후 상속부터 가업의 영위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② 조특령§2①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③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나)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② 조특령§9②1,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③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매출액은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례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100%를 적용한 공제대상금액이 30년을 영위한 기업은 50억원이고, 20년을 영위한 기업은 400억원인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30년 영위기간 기업은 한도액이 500억원이므로 공제대상금액 50억원을 전액 가업상속 공제하는 것이며, 20년을 영위한 기업은 300억원[=Min(500억원~50억원, 20년을 영위한 기업의 한도액 3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 가능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상증령 별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2022.2.22. 기준)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 업 전체 |
마. 건설업(41~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 정보통신업(58~63) |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76)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 협회 및 단체, 수리(94~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가업 해당
해당법령 | 가업 해당 업종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 | 직업기술 분야 학원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9항 | 엔지니어링사업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7항 | 물류산업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1항 | 수탁생산업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바. 「해운법」 | 선박관리업 |
사. 「의료법」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아.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자.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카. 「전시산업발전법」 | 전시산업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 | 일반도시가스사업 |
거.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 나목의 산업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주택임대관리업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관련 질의회신·판례 등 |
1)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범위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 매출액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재산세과-214, 2009.9.14.) (중견기업 종속기업 매출액 포함여부 - 2016.12.20. 개정 이후) 조특법 시행령(2017.2.7. 개정된 것)§9④1호 및 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증법(2016.12.20. 개정된 것)§18②1호 및 상증령§15②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함(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04.12.) >>> (2022.1.1. 이후 상속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상증령 제18조제2항제1호 개정) 2) 2개 이상의 가업 2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재산세과-1253, 2009.6.23.). 3) 가업과 경영의 의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고(재산세과-1135, 2009.6.9.),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25, 2011.09.30.) 4)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 관련 부채 (2017.2.6. 이전 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증령§15⑥1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재산세과-283, 2010.5.7.) >>> (2017.2.7. 이후 상속부터)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의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상증령§15⑤1호 개정) 5) 피상속인이 출연하고 남은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법 §18②1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주식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유증)하고 남은 주식이상증령§15③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령§15④항을 적용하는 것임(재산세과-730, 2010.10.6.). 6) 가업영위기간 계산 (조부 가업 영위기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상증법 §15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전 가업 경영자(조부)의 가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4, 2014.10.15.)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25, 2019.10.28.) 7)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법규과-909, 2014.8.22.) 8)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 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수관계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증령§15③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재재산-1039, 2011.12.2.) 10) 가업의 경영기간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
2) 피상속인 요건(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상증령§15③).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모가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장기간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함과 아울러 법인의 대표기관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대법원2013두17206, 2014.3.13.)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상속증여세과-154, 2014.05.23.),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한다(법규과-1088, 2014․10․14.).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재산세제과-385, 2014.5.14.),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18②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43, 2015.10.1.)
③ 2014.2.21. 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또는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령§15③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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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영위 판단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재산세과-211, 2009.9.14.) 2) 가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30의6①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서면 2015-법령해석재산-1710, 2016.6.23.) ⇒ (2020.2.11. 이후 상속부터) 가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조특령§27의6⑨1호 개정) 3) 지분율 계산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상속증여세과-154, 2014.05.23.) (의결권 없는 우선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법규과-1088, 2014.10.14.). 4) 10년 보유하지 않은 주식 (기재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법원)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2019두44095, 2020.5.28.) 5)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아야 하는지(2016.2.5. 개정 전)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임(재산세과-291, 2011.06.17.) (심판원) 처분청이 요구하는 상속인 1인의 가업전부상속 요건은 최근 개정된 상증령에서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0660, 2016.08.09.) 6)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06.30.) |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상속인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등)가 ①~③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천재지변, 인재(人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2014.2.21.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은 제외한다. 이는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유지 발전시키려면 상속인 1인이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이 불가피하므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 것이다.
2016.2.5. 이후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상속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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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의미) 상증령§15④2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재산세과-166, 2010.3.18.) (공동대표이사)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495, 2009.10.19.) (상속개시전 공동대표이사)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1662, 2009.8.10.) 2) 공동상속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상속증여-3616, 2016.5.17.) >>> (2020․1.1. 이후 증여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4) 납부요건(2019.1.1. 이후 상속)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a-b-c)
a.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포함)
b.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시행령§10①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
c. 해당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②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 초과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
5)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공제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조세범처벌법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 또는 추징한다.
①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배제(공제 적용전)
②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속세를 부과한다(공제 적용후)
③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a. (탈세)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b.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6) 가업상속공제 신청 (상증규칙 제1호 서식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아래와 같은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인 가업인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주식평가내역과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② 기타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7년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유지 의무) 상속 후 7년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금지, 상속인의 지분 등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고용확대 의무)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7년 후) +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 한다.
또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사후관리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020.1.1.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 경우 201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상증법 제16846호, 2019.12.31〉 |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증령 부칙 <제30391호, 2020.2.11〉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사후관리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용 자산"이란 소득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업상속재산을 말하며, 법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한다.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100 |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0.2․11. 이후 중분류내에서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이외 업종 변경도 허용하였다. 이 경우 개정 이전에 공제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상증법§73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증법§22 ②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균등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서면법규과959, 2013.9.5.).
④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이 감소된 경우(㉠, ㉡ 모두 충족시)
㉠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 각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년도의 직전 2개 사업년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 확인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며, 기준고용인원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말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상 급여액과 상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해당 인원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⑤ 7년간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이 감소된 경우(a, b 모두 충족시)
a.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일)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b.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시 정규직 근로자수의 계산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며,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⑥ 상기 ④항과 ⑤항의 개정규정은 2020.1.1.이후 상속부터 적용하며, 2019․12.31. 이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은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020.1.1.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상기 개정규정을 ④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⑤도 동일하게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a. 2020.1.1.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b. 2020.1.1.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c. 2020.1.1. 전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⑦ 상기 ④항의 규정 중 총급여액 부분과 ⑤항의 규정 중 총급여액 부분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부분에 한정하여 2019.12.31. 이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중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20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2) 사후관리 추징세액의 계산 및 신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 상당액을 부과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 한다. 다만,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한 상속세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1.2%) / 365 * (사후관리 위반한 가업상속공제금액 × 기간별 추징률)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상속세액 |
위반기간에 따라 추징세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때 경과기간은 사후관리기산일(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이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을 적용하며, 2020․1.1. 이후 수회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종전자산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다.
고용유지 위반 시 추징세액 적용률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경과기간으로 보아 적용률을 적용한다.
■기간별 추징율
5년 미만: 100%
5년이상 7년미만: 80%
예시 |
7년간 누적 평균 고용인원은 기준고용인원 100%에 미달하나, 6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누적평균고용인원은 100% 이상인 경우의 추징율은? ☞80% |
유형별 추징율 계산기간 |
① (가업용자산 유지) 가업용자산을 20% (10%) 이상 처분한 날까지의 기간 ② (가업종사)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③ (지분유지) 지분이 감소한 날까지의 기간 ④ (고용유지) (1) (매년 고용유지) 각 사업연도별 평균고용인원이 80% 미만인 사업연도의 경우 : 해당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2) (7년간 고용유지)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전체 평균고용인원이 100% 미만인 경우 : 100% 추징을 원칙으로 하되, 5년, 6년의 누적 평균고용인원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추징률을 적용(80%) |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이월과세로 증가된 부분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가된 양도소득세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a-b) × 사후관리 위반시 적용된 해당 기간별 추징율 a: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액(취득시기, 가액 : 피상속인 기준) b: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소득세액(취득시기, 가액 : 상속인 기준) |
3)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므로 추징을 배제한다.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⑦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 ⑥항과 ⑦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으로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⑤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73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①에 따른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상장요건이란 소액주주 수가 1천명(코스닥 500명)이상이고, 지분율 합계는 2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용어의 비교 | |
가업상속 재산가액 | 가업용 자산 |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용(영§15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등)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시 사용(영§15⑦)(상속개시일부터 7년간 가업용 자산 80% 유지) |
-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 : 총자산중 사업관련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
- 개인기업: 가업상속재산 - 법인가업: 가업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
관련 질의회신 · 판례 등 |
1) 가산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납부기한까지 해당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기준~2021-법령해석기본-15, 2021.2.22.) 2)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아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을 계산함(재산세과-163, 2011.3.30.) 3) 대체취득 (의미)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재산세과-140, 2011.3.17.) (처분 전 취득 포함)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취득시기)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2015.4.21.) 4) 업종변경 (업종변경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18⑤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나,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773, 2010.10.19.) ⇒ 2020.2.11.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 또는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허용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270, 2012.07.24.). 5) 정규직 근로자수 (합병)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9.28.) (인적분할)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2020.2.11.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내용, 퇴직경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면2021법규재산-4357(2022.1.19.) 6) 지분감소 (유상감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재산세과-16, 2011.1.7.) (회생)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3, 2016.3.30.)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소득세법§97의2, 상증령§15⑳) |
(도입취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도입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 사례 -피상속인 주식 취득시 10억 -피상속인 사망시 100억원(가업상속공제 100억원) -상속인 주식양도시 120억원(주식양도차익 20억원) * 가업상속공제 10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고 * 20억원(120억원-100억원)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부담 (적용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 적용대상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 취득가액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적용사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재산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등(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위의 사례에서 - 피상속인분 양도차익: 90억원(100-10) - 상속인분 양도차익 : 20억원(120-100) * 100억원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 110억원(①+②) ①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 : 90억원 × 100% = 90억원 ② 상속인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 : 20억원 (적용시기) 20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재산분부터 적용 |
3. 영농상속공제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 상속공제 금액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18② 2호).
나. 영농상속공제요건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營農)[(양축(養畜)·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영농재산 요건
영농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가. 「농지법」§2.1호 가목에 따른 농지*.
이 경우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재삼46014-3344, 1995.12.28.).
* 농지법 §2 1호 가목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나. 「초지법」§5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계획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산지관리법」 §4①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13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28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82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라. 「어선법」§2.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7, 「수산업법」§8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8① 6호 및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 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사. 소금산업진흥법§2. 3호*에 따른 염전(2020.2.11. 상속부터)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 · 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상증령§15⑤ 2호를 준용한다.
영농상속재산(법인가업) =영농법인 주식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2) 피상속인 요건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②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②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거나(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이 경우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②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영농상속인 요건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②위 2)의 가) ②에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한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본다.
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 후계자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 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③「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4) 영농종사 및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법§19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45②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령§9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소득법§20②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②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2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④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28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 영농상속 입증서류의 제출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②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③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④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⑤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기한 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하다(재삼46014-1179, 1999.6.17.).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했으나, 직업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두844, 2002.10.11.).
라.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사항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서일46014-10884, 2002.7.5.).
2) 정당한 사유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상속세 추징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①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③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④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⑤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다만, 주식 등을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상증법§73에 따라 물납한 경우
- 상증령§15⑥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⑦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칙§6).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대체농지 취득시까지의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
3)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시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상증통칙 18-0…3).
영농상속공제금액 ×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재산가액(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 한다. 다만,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한 상속세액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 365 *국기규칙 819의3에서 규정 |
관련 질의회신 · 판례 등 |
1) 직접영농의 의미(2015.2.3. 개정 전) 직접영농이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재산세과-579, 2009.10.27.) 2) 영농상속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했으나, 직업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간헐적 ·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02 844, 2002.10.11.). 3) 영농상속공제 대상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 2015.1.9.) (상속개시일 농지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89, 2014.10.6.). 4)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재삼46014-1179, 1999.6.17). 5) 재배작물 변경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2018.7.2.). |
4. 그 밖의 인적공제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액 |
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인당(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인당(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공제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의 공제대상인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대상인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 자녀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인원에 관계 없음)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밖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적용의 한도(상증법§24)” 규정은 적용된다(재삼46014-2622, 1997.11.6.).
태아는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재삼012542470, 1992.9.30.).
(심판원) 태아는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조심20208164,2022.1.26.)
나. 미성년자 공제(1인당 1천만원×19세 될 때까지의 연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동거부양시 미성년자공제 대상은 될 수 있다(재삼46014-2244, 1994.8.17.).
다. 연로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인원에 관계 없음)을 공제한다.
이 경우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라. 장애인 공제(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2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32①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할 수 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2020.12.8.).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2) 장애인 증명서 제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상증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3) 기대여명 연수 계산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18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마. 중복공제 여부
① (중복공제 가능)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② (중복공제 가능)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③ (중복공제 불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서면4팀-2934, 2007.10.12)
예시 |
○ 상속개시일은 2022.1.1.이며, 피상속인의 손자 중 2명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인적공제액은? 손자 김일손 : 2016.3.4.생 (5년 9개월, 장애인), 기대여명연수 74.25년 가정 손자 김이손 : 2020.5.5.생 (1년 7개월) ① 김일손 미성년자공제 : 14년(19년 ~ 5년9개월) × 10,000,000 =140,000,000 ② 김이손 미성년자공제: 18년(19년 ~ 1년7개월) × 10,000,000 =180,000,000 ③ 김일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75 × 10,000,000 = 750,000,000 합계: 1,020,000,000 |
5. 일괄공제
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인 경우
1)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자 및 기한 후 신고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자녀 + 미성년 + 연로자 + 장애인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일괄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0.1.1.이후 신고분부터는 기한내 신고와 동일하게 선택가능하다.
Max[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액 (5억원)] |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무신고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즉,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5억원)는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1003의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재삼46014-2485, 1997.10.20.).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한다.
6.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공제액 = Min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Min (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②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공제액 = 5억원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음) |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3)
배우자가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재삼46014-2622, 1997.11.6.).
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한도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가) 원칙적인 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분할기한
원칙적인 분할기한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상속인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198, 2008.1.23.).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분과 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납세자신고) +) 신고누락하였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 및 분할 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가액 +) 신고된 재산이 과소평가되어 결정시 증액된 재산가액 -) 신고된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결정시 감액된 재산가액 -) 조사시 추가 확인된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공과금, 비과세재산 등 가액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정부 결정) |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재재산-537, 2007.5.1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상속 추정되는 재산의 가액도 포함되지 아니하고(재재산-566, 2007.5.15.).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한다(서면4-1252, 2005.7.19.).
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
Min (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55①)) ② 30억원 |
가)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영§17)
계산방법 | 유의사항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제외 |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은 차감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상증법 §12 비과세 상속재산을 말함 |
(-)공과금·채무 | 장례비는 차감대상이 아님 |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상증법§16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및 상증법§17의 공익신탁재산 |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계산시에 적용 |
☞(취지)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누락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배우자 법정상속분
민법§1009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재삼46014-2138, 1997.9.8.).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시 |
상속인으로 배우자, 장남, 차남이 있고 차남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장남 2/7, 차남 2/7) |
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때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
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시 유의사항
①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 중 일부만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분할된 재산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된다.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에서 결정시 확인된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신고시 공제액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④배우자 공제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는 신고 누락한 재산을 포함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부부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방법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 선 사망자는 그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상속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 후 사망자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배우자공제 배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함
▶ 동시 사망의 경우 : 각자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상속공제없이 상속세를 계산 (재삼46014-88, 1999.1.15.)
■예시: 아래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구분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실제상속 | 법정상속분 | 비고 | |
신고내용 | 35억 | 16억 | 15억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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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 a | 42억 | 16억 | 18억 | 배우자 상속재산 7억 신고누락 적출(분할기한 내 신고 및 등기 등 안함) |
b | 33억 | 14억 | 14.1억 | 배우자 상속재산 중 2억을 과대평가 |
☞a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 16억원
배우자가 받은 신고누락재산(7억)을 포함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당초신고금액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신고누락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받았더라도 기한 내 분할신고·등기가 안 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b의 배우자 상속공제액:14억원
배우자 상속재산이 과대평가(2억)되어 이를 차감한 금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14억), 과대평가분을 차감하여 계산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4.1억원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내에 해당하여 14억이 배우자상속공제액임.
■예시: 아래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 등은 없음)
구분 | 신고1 | 신고2 | 신고3 | 신고4 | 무신고 |
① 상속재산 (본래 + 간주 + 추정재산) | 14억 | 14억 | 15억 | 0 | 10억 |
② 증여재산 가산액 | 7억 | 0 | 13억 | 4억 | 4억 |
③ 합계액 (①+②) | 21억 | 14억 | 28억 | 4억 | 14억 |
④ 배우자 실제상속금액 | 6억 | 4억 | 7억 | 0 | 0 |
⑤ 배우자 법정상속분 (③ × 3/7) | 9억 | 6억 | 12억 | 1.7억 | 6억 |
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의 과표 (2006년도 사전증여분 가정) | 4억 | 0 | 4억 | 1억 | 1억 |
⑦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⑤-⑥) | 5억 | 6억 | 8억 | 0.7억 | 5억 |
⑧ 배우자 상속공제액Max[Min(④, ⑦), 5억원] | 5억 | 5억 | 7억 | 5억 | 5억 |
☞ (신고 1)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원이나,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5억원)
☞ (신고 2)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억원이나, 배우자 최소공제액이 5억원)
☞ (신고 3) 7억원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8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7억원)
☞ (신고 4)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및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5억원 미만)
☞ (무신고) 5억원 (무신고 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5억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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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의 의미 (기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2020.09.03.) 2)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 (유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5[법령해석과-947], 2021.03.22.). (신탁)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21.01.26.) (계약 이행 전 사망)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사전 2021법령해석재산-1572 [법령해석과-3926], 2021.11.11.) 3) 중복공제와 한도계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3.22.) (영농상속공제)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증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5.29.) 4) 상속개시일 현재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50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호적정리 여부에 불구하고 배우자공제가 적용 안 됨(서면4팀-1012, 2008.4.20.). 5) 실제 상속받은 재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됨(서면4팀-1252, 2005.7.19.). 6)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 사이의 민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상증령§17②1호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그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증령§17②2호 및 3호에 따라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서울행정법원 200971723, 2009.6.25.) |
7.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한도)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에 적용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제외) -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00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2억원 |
가. 공제대상인 금융재산의 범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④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증법의 최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지만, 상증법§41의3 등처럼 최대주주등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예시: 아래의 경우 최대주주는?
A주식회사 | B주식회사 | C주식회사 | |||
주주 | 지분율 | 주주 | 지분율 | 주주 | 지분율 |
甲 | 25 | 甲 | 40 | 주주甲 | 9 |
乙 | 25 | 乙 | 20 | 주주乙 | 6.5 |
丙 | 25 | 丙 | 20 | 주주丙 | 4.5 |
丁 | 25 | 丁 | 20 | 丁외 19 | 4 |
최대주주 | 甲,乙,丙,丁 | 최대주주 | 甲 | 최대주주 | 甲 |
나. 순금융재산의 가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적용시 유의사항
상속개시일 현재 조사 확인된 예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금상당액 =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 미수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상증법§76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증법§22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재산세과-2098, 2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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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 (신고누락)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무신고, 신고 누락한 금융재산에 대하여도 공제가능함(재산세과-2098, 2008.8.1.) (차명 재산)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예금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함(TH46014-1962, 1998.10.12.) ⇒ (2016.1.1. 이후 상속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용지보상채권)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됨(재산세과-376, 2012.10.15.)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하는 것임(서면~542, 2008.03.04) 2) 금융재산상속공제 불가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공제 안됨(재산46017-1754, 1999.9.29. 2002-86, 2002.7.9.) (현금, 수표) 상속개시 당시 현금 또는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안됨(재삼46014-3030, 1997.12.26.)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부재산46014-249, 2001.10.10.) (퇴직금)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재삼46014-1609, 1999.8.28.) (증여재산)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542, 2008.3.4.)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809, 2005.09.30.) (교직원공제회 예치금) 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산세과-357, 2011.07.25.)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조합채무)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5 60167, 2016.5.12.). 3) 최대주주등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99,2020.3.24.). |
8.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補) 가능한 금액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상증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 (공제한도액 6억원)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등으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200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보유 · 동거 가능 여부, 상속인의 범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0.1.1. 이후 상속부터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100%(6억원 한도)이다.
가.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봉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판단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2022.1.1.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포함한다.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나. 동거기간의 예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집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③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
[상속주택가액(소득법§89①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6억원 한도)
라. 1세대1주택
1) 1세대 1주택
소득법§88제6호에 따른 1세대가1주택(소득법§89①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2)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1세대가 상증령§20의2① 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2020.12.14.)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53①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소득령§155⑦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⑤ 피상속인이 소득령§155⑦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⑥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⑧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공제 적용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요 사례
구분 | 2022 현재 적용 |
상속주택에서10년 이상 계속 보유·동거여부 | 보유·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이사 가능) |
동거기간 10년 중 전세동거의 동거기간 인정 | 인정함 (공제 가능) |
동거기간 10년 중 도중에 무주택자도 공제가능 |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 공제 불가(직계비속 및직계비속의 배우자만공제가능) |
10년 판단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 제외 |
주택가액에서 채무차감 |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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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입주권) 동거주택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3.22.). (공동소유)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재산세과-97, 2010.2.16.). (상속주택외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상증령§20의2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57, 2010.2.1.).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령§154③에 따라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51, 2010.1.26.). (양도세 과세특례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구 상증세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서울행법 2017782161, 2018.5.17.) 2) 동거기간 (재건축)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증법 §23의2①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재산세과-248, 2012.7.4.) (통산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동거기간을 과거 통산하지 않음)(재산세과-505, 2011.10.27.) (사업상 형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상 형편은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재산세과-506, 2011.10.27.) 3) 보유요건 상증법 §23의2①(2) 및 (3)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①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 4) 동거의 의미 (소유·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과세요건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소유 또는 보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동거의 용어 속에 보유 또는 소유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위법함(대법원2012두2474, 2014.6.26.) (동일세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보유개념은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동일세대가 10년 이상보유하는 개념임(심사상속2014-0021, 2014.10.13.) 5)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5.2.)⇒ 2022.1.1 이후 결정·경정부터는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6)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
10.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액 (상증법§24)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③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함 - 증여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조특법 30의5 및 §306)은 불포함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합계액에 미달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액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다.
공제한도 조항은 증여의 형태로 재산분할 등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2003헌가4,2003.6.6.).
예시 |
상속개시일: 2022.3.1. 상속재산: 6억원 상속개시일 1년 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3억원 상속재산 6억원 중 3억원은 유언에 의하여 동생에게 상속하였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 1인임.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공제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풀이 ① 상속공제액= Min(㉠, ㉡) ㉠ 상속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과세가액 9억원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2.5억원(3억원-5천만원)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3억원=3.5억원 ② 상속세 과세표준= 9억원 - 3.5억원 = 5.5억원 ③ 상속세 산출세액= 5.5억원 × 30% - 6천만원=10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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