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공평과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같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 또는 의제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보험금
1. 의의
사람의 경제생활에 있어 수재·화재·교통사고·질병·사망 등 갖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을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제도가 보험이며,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증법 88 ①.②.)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상증통 8-0...1).
3.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4팀-102, 2007.1.09. : 대법 2010두17120, 2010.12.9.).
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즉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부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 4).
상속재산 =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계산함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으면,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보험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연금의 수령기간 및 수령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한다.
5.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된다(서일 46014-10284, 2002.3.7.).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배우자 또는 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6.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았다고 보므로 그 보험금을 수취한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서면 4팀-537, 2005.4.11.).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았으므로 상속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만일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손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로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할 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서 수령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에 최초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인들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비롯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30% 할증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서면4팀-537, 2005.4.11.).
7. 피보험자와 보험금수익자(보험계약자)가 동시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포함 여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 2005두5529, 2007.11.30.).
8.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만일,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도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즉,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사실상 보험료 불입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해당 연금보험의 변경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다(법규-177, 2013.2.18.).
조세심판원도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서1075, 2014.6.26.)한 바 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 증여세 과세유형]
보험료 불입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사고 | 과세 |
부 | 부 | 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부 | 부 | 모 | 자녀 | 모 사망 | 증여세 |
부 | 자녀 | 부 | 자녀 | 부 사망 | 상속세 |
자녀 | 자녀 | 부.모 | 자녀 | 부.모 사망 | 과세 없음 |
부.모 | 부.모.자녀 | 부.모.자녀 | 자녀 | 연금지급 | 증여세 |
자녀(사실상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불입) | 자녀 | 자녀 | 자녀 | 연금지급 | 증여세 |
자녀(사실상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불입) | 자녀 | 부.모 | 자녀 | 부.모 사망 | 증여세 |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
1. 가족의 구성원 : 남편 A, 아내 B, 자녀 C(미성년자), B의 母: D 남편 A는 직계존속이 없으며, 아내 B는 직계존속 D가 있음. 2. 상속개시일 : 2002년 10월 A,B,C 동시사망 추정 3. 보험계약 내용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자녀 C -피보험자 : 아내 B -보험료 불입자: A (A가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이 확인됨) -사고로 A, B, C 동시 사망에 따라 결과적으로 D가 보험금을 3억원을 수령함. |
사례의 경우 D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누구의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 C가 보험료 불입자인 A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C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해 보험금을 C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D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C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D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되,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하다(서일46014-10678, 2003.5.28.).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계산방법 |
1. 총 보험료불입액 2천만원 : 아버지가 1,500만원을 불입하다가 수익자인 자녀가 나머지를 불입함. 2. 보험계약 내용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자녀 - 피보험자 : 아버지 3.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보험금 4억원을 수령함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3억원 상속재산인 보험금 = 4억원 × 1,500만원 / 2,000만원 |
피상속인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수익자 상속인으로 종신토록 연금수령하는 연금보험의 평가방법 |
- 피상속인은 2012년 즉시연금보험(종신) 가입하고 1억원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1개월 후부터 연금보험을 수령하다 2021.7.21. 사망함 -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상속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만61세, 여),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임 - 상속인은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후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다음과 같이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기대여명 연수는 26년임(현재 적정이자율은 3%로 가정함) • 2021년~2027년까지 : 매년 12,327,000원 • 2028년 : 24,654,000원 • 2029년~2037년: 8,218,000원 • 2038년 : 28,763,000원• • 2039년~ 기대여명까지: 8,218,000원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의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①~㉕ 합계액): 206,071,221원 ① 1년 이내 수령액: 12,327,000 ② 2년 이내 수령액: 12,327,000/(1+0.3)1= 11,967,961 ③ 3년 이내 수령액: 12,327,000/(1+0.3)2= 11,619,379 ---- ⑨ 9년 이내 수령액 : 24,654,000/(1+0.3)8 =19,462,095 ⑩ 10년 이내 수령액: 8,218,000/(1+0.3)9 = 6,298,412 ---- ⑲ 19년 이내 수령액 : 28,763,000/(1+0.3)18 = 16,895,231 ⑳ 20년 이내 수령액 : 8,218,000 /(1+0.3)19 = 14,686,610 ---- ㉖ 26년 이내 수령액 : 8,218,000/(1+0.3)25 =3,924,962 ☞ 관련예규: 재산-513(2010.7.14.), 재산-313(2011.6.29.), 상속인인 수익자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합계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10. 예규·판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인간에 최초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 됨(서면4팀-537, 2005.4.11.)
▶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급여계좌에서 지급되어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971507, 2019.11.4.)
▶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시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서일 46014-10678, 2003.5.28.)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된 자가 보험료불입자로부터 당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해 보험금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지정된 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증여세는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에 해당함(재재산-771, 2004.6.23.)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등 보험금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 안 되며, 다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국심 2003부2762, 2004.5.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쟁점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될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는 등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법령해석과 1672, 2015.7.13.)
▶ 회사를 계약자로하고 회사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료를 불입한후 임원의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함(재산세과-256, 2010.4.29.)
▶ 상증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건 쟁점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주체가 모두 청구외법인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상증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임(조심 2020서019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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